노동위원회granted2015.11.27
울산지방법원2015카합493
울산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5카합493 결정 임원개선명령효력정지신청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임원개선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임원개선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내린 임원개선명령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
함.
-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채무자는 지역D조합들의 연합회이고, 채권자는 2000. 2. 24.부터 2012. 2. 23.까지 E조합(이하 '이 사건 E')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
음.
- 채무자의 울산경남지역본부는 2013. 12. 23.부터 2014. 1. 10.까지 이 사건 E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였고, 11개 항목에 대해 271건의 시정지시를 통보하였
음.
- 이 사건 지역본부는 2014. 7. 17. 이 사건 E에 정기검사 결과에 따른 문책지시서를 통보하며 채권자에게는 '직원 임용 부적정, 대출가능금액 초과대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 공인감정평가 미이행, 대출금 사후관리 부적정, 사고예방대책 시행과제 이행 부적정'의 사유(이하 '문책사유')로 임원개선명령(이하 '이 사건 임원개선명령')을 지시하였
음.
- 이 사건 E의 현 이사장 F에게는 '직원 임용 부적정, 대출가능금액 초과대출, 공인감정평가 미이행, 대출금 사후관리 부적정, 사고예방대책 시행과제 이행 부적정, 대출실행 및 이자 감면 부적정, 대출채권 대손상각 부적정'의 사유로 직무정지 2월의 문책을 지시하였
음.
- 이 사건 E의 현 이사장 임기는 2016. 2.경까지이며, 그 이전에 이사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원개선명령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효력정지 필요성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임원개선명령에 적시된 사유로 이 사건 E가 손실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임원개선명령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
함.
- 채권자는 이 사건 임원개선명령의 효력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
됨.
- 채권자가 2016. 2.경 이전에 치러질 이 사건 E의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로서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 판단은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참고사실
- 채무자 등은 채권자가 대출가능금액을 초과하거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는 사유로 채권자를 형사고소하였으나, 울산지방검찰청은 2015. 7. 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결정하였고, 2015. 8. 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C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결정하였
음.
판정 상세
임원개선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내린 임원개선명령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
함.
-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채무자는 지역D조합들의 연합회이고, 채권자는 2000. 2. 24.부터 2012. 2. 23.까지 E조합(이하 '이 사건 E')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
음.
- 채무자의 울산경남지역본부는 2013. 12. 23.부터 2014. 1. 10.까지 이 사건 E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였고, 11개 항목에 대해 271건의 시정지시를 통보하였
음.
- 이 사건 지역본부는 2014. 7. 17. 이 사건 E에 정기검사 결과에 따른 문책지시서를 통보하며 채권자에게는 **'직원 임용 부적정, 대출가능금액 초과대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 공인감정평가 미이행, 대출금 사후관리 부적정, 사고예방대책 시행과제 이행 부적정'**의 사유(이하 '문책사유')로 임원개선명령(이하 '이 사건 임원개선명령')을 지시하였
음.
- 이 사건 E의 현 이사장 F에게는 '직원 임용 부적정, 대출가능금액 초과대출, 공인감정평가 미이행, 대출금 사후관리 부적정, 사고예방대책 시행과제 이행 부적정, 대출실행 및 이자 감면 부적정, 대출채권 대손상각 부적정'의 사유로 직무정지 2월의 문책을 지시하였
음.
- 이 사건 E의 현 이사장 임기는 2016. 2.경까지이며, 그 이전에 이사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원개선명령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효력정지 필요성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임원개선명령에 적시된 사유로 이 사건 E가 손실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임원개선명령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
함.
- 채권자는 이 사건 임원개선명령의 효력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
됨.
- 채권자가 2016. 2.경 이전에 치러질 이 사건 E의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