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2.02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4252
서울행정법원 2023. 2. 2. 선고 2021구합64252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지하철 보안관의 파면 처분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지하철 보안관의 파면 처분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파면 처분이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3. 1. 참가인(B공사)의 전신에 입사하여 지하철보안관으로 근무하다 2018. 3. 1. 정규직으로 전환
됨.
- 2020. 4. 14. G노동조합 I지회장으로 선출
됨.
- 참가인은 2020. 7. 17. 근로자에게 열차순찰 업무거부, 상급자·동료에 대한 고발·협박 등, 업무지시 불이행, 근태불량, 개인정보 미파기, 성희롱을 징계사유로 파면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파면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성
- 법리: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사유, 위원회 개최일시, 장소 등을 7일 전까지 조합 및 해당 조합원에게 서면 통보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징계사유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출석통지서를 7일 이전에 교부하였고, 근로자가 상벌위원회에서 소명하여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징계 절차는 적법
함.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징계사유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가 회사의 복무질서 및 업무지시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열차순찰 업무거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2개월간 임의로 열차순찰 업무를 거부하거나 비중을 조정한 것은 참가인의 업무지시 불이행에 해당하며, 복무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
됨.
- 상급자·동료에 대한 고발·협박 등: 언론 제보로 인한 명예훼손, U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인정되지 않으나, 다수 직원에게 법적 조치 등을 언급하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복무질서 및 직원 간 화합을 해친 것으로 인정
됨.
- 업무지시 불이행:
- 부정승차자 직접 형사고발: 참가인의 공지에도 불구하고 부정승차자를 직접 형사고발하여 민원을 발생시킨 것은 업무지시 위반으로 인정
됨.
- 단속실적 증빙자료 누락: 철도안전법 위반행위 단속실적에 대한 전산입력 및 증빙자료 제출 지시를 불이행한 것은 인정
됨.
- 근태불량:
- 시내출장 증빙자료 미제출: 참가인의 규정에 증빙자료 제출 의무가 명시되지 않았고 제출 요구 자료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
움.
- 근무지 무단이탈, 조기퇴근, 지각: 총 22회 근무지 무단이탈, 조기퇴근 1회, 지각 1회에 대해 상사의 승인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특히 부정승차자 고발을 위한 출장은 업무지시로 금지된 행위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지정휴일 미입력 및 야간수당 오지급: 지정휴일 미입력으로 인한 야간수당 오지급에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
됨.
- 개인정보 미파기: 참가인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승객들의 개인정보를 노트북에 무단 보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인정
판정 상세
지하철 보안관의 파면 처분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 처분이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3. 1. 참가인(B공사)의 전신에 입사하여 지하철보안관으로 근무하다 2018. 3. 1. 정규직으로 전환
됨.
- 2020. 4. 14. G노동조합 I지회장으로 선출
됨.
- 참가인은 2020. 7. 17. 원고에게 열차순찰 업무거부, 상급자·동료에 대한 고발·협박 등, 업무지시 불이행, 근태불량, 개인정보 미파기, 성희롱을 징계사유로 파면
함.
- 원고는 이 사건 파면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성
- 법리: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사유, 위원회 개최일시, 장소 등을 7일 전까지 조합 및 해당 조합원에게 서면 통보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징계사유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출석통지서를 7일 이전에 교부하였고, 원고가 상벌위원회에서 소명하여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징계 절차는 적법
함.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징계사유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가 회사의 복무질서 및 업무지시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열차순찰 업무거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2개월간 임의로 열차순찰 업무를 거부하거나 비중을 조정한 것은 참가인의 업무지시 불이행에 해당하며, 복무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
됨.
- 상급자·동료에 대한 고발·협박 등: 언론 제보로 인한 명예훼손, U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인정되지 않으나, 다수 직원에게 법적 조치 등을 언급하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복무질서 및 직원 간 화합을 해친 것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