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2.17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593
서울행정법원 2017. 2. 17. 선고 2016구합6459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시험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인사책임: 시험목적 운행 및 고의성 판단
판정 요지
시험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인사책임: 시험목적 운행 및 고의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1995. 2.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연구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4. 9. 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결의하고, 2014. 9. 23. 참가인에게 통보
함.
- 참가인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5. 10. 1. 재차 징계해고를 통보함(해당 징계해고).
- 참가인은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15. 11.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23.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 근로자는 2016. 2. 2.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20. '참가인이 일으킨 사고는 차량의 시험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시험차량사고처리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고, 위 규정은 과실에 의한 사고에 대한 재산책임은 회사가 부담하고 시험원에게 인사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실에 의한 사고를 이유로 참가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은 2006. 9. 1. 책임연구원으로 승진하여 성능개발팀에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2. 7. 26. 개발 중인 미완성 시험차량에 대하여 2012. 8. 18.부터 2012. 9. 8.까지 중국에서 혹서지 및 고지 테스트(이 사건 테스트)를 진행하는 계획을 수립
함.
- 참가인을 포함한 총 15명이 이 사건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참가인은 에어컨 성능시험을 담당하기로 되어 있었
음.
- 이 사건 테스트팀은 2012. 8. 23.부터 하미, 투루판, 돈황 등지에서 시험대상 차량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
함.
- 2012. 8. 31. 제작이 지연되었던 C 시험차량 1대가 돈황에 도착하였고, 다음날인 2012. 9. 1. 테스트를 위해 투루판으로 이동하던 중 참가인이 운전하던 E 차량이 장애물에 부딪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이 사건 차량사고).
- 이 사건 테스트 총괄팀장은 참가인에게 중간지점인 하미지역에서 숙박하고, 최종목적지인 투루판은 다음 날 아침에 이동하며, 투루판 지역의 외기온도와 일사량을 고려하여 다음 날 오후부터 환경시험을 진행하라고 지시
함.
- 2012. 9. 1. 16:30경 이 사건 테스트팀 9명은 하미로 출발하였고, 선두 E 차량에는 참가인 등이 탑승
함.
- 2012. 9. 1. 20:00경 하미지역으로 이동하던 중 K은 하미지역에 숙소가 예약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참가인은 K으로부터 '하미지역에 도착하여 숙소를 찾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나 투루판에 도착하면 확실히 투숙이 가능하다'는 건의를 받고 테스트 일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투루판으로 직행하기로 결정
함.
- 2012. 9. 1. 22:00경 이보 톨게이트에서부터 E 차량을 운전하던 참가인은 고속도로 진입을 잘못하였다고 판단하고 미개통 도로로 진입하여 1시간 가량 운행하다 23:30분경 시속 약 107km의 속도로 전방에 위치한 1.5m 높이의 흙더미를 타고 넘어가 전방 45m 지면에 부딪치면서 참가인 등 4명이 부상당하고 차량이 파손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
판정 상세
시험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인사책임: 시험목적 운행 및 고의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1995. 2.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연구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4. 9. 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결의하고, 2014. 9. 23. 참가인에게 통보
함.
- 참가인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5. 10. 1. 재차 징계해고를 통보함(이 사건 징계해고).
-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15. 11.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23.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 원고는 2016. 2. 2.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20. '참가인이 일으킨 사고는 차량의 시험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시험차량사고처리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고, 위 규정은 과실에 의한 사고에 대한 재산책임은 회사가 부담하고 시험원에게 인사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실에 의한 사고를 이유로 참가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은 2006. 9. 1. 책임연구원으로 승진하여 성능개발팀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12. 7. 26. 개발 중인 미완성 시험차량에 대하여 2012. 8. 18.부터 2012. 9. 8.까지 중국에서 혹서지 및 고지 테스트(이 사건 테스트)를 진행하는 계획을 수립
함.
- 참가인을 포함한 총 15명이 이 사건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참가인은 에어컨 성능시험을 담당하기로 되어 있었
음.
- 이 사건 테스트팀은 2012. 8. 23.부터 하미, 투루판, 돈황 등지에서 시험대상 차량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
함.
- 2012. 8. 31. 제작이 지연되었던 C 시험차량 1대가 돈황에 도착하였고, 다음날인 2012. 9. 1. 테스트를 위해 투루판으로 이동하던 중 참가인이 운전하던 E 차량이 장애물에 부딪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이 사건 차량사고).
- 이 사건 테스트 총괄팀장은 참가인에게 중간지점인 하미지역에서 숙박하고, 최종목적지인 투루판은 다음 날 아침에 이동하며, 투루판 지역의 외기온도와 일사량을 고려하여 다음 날 오후부터 환경시험을 진행하라고 지시
함.
- 2012. 9. 1. 16:30경 이 사건 테스트팀 9명은 하미로 출발하였고, 선두 E 차량에는 참가인 등이 탑승
함.
- 2012. 9. 1. 20:00경 하미지역으로 이동하던 중 K은 하미지역에 숙소가 예약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참가인은 K으로부터 '하미지역에 도착하여 숙소를 찾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나 투루판에 도착하면 확실히 투숙이 가능하다'는 건의를 받고 테스트 일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투루판으로 직행하기로 결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