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2.03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6189
서울행정법원 2015. 12. 3. 선고 2015구합66189 판결 감봉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지방공무원의 무단결근 및 지각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지방공무원의 무단결근 및 지각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4. 10. 10.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14. 1. 1.부터 B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4. 12. 18.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들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2. 25. 징계양정상 다소 과중하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으로 감경함(이하 '해당 처분').
- 근로자는 2014. 6. 13. 교장에게 폭행을 당하여 좌 견관절 염좌상 등을 입
음.
- 근로자는 2014. 6. 16.부터 6. 17.까지 병가를 신청한 채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교장은 2014. 6. 17.자 병가 신청 승인을 취소하고 출근을 권고
함.
- 근로자는 2014. 6. 18. 공무상 병가를 신청한 후 승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퇴근하였으며, 2014. 6. 19.부터 2014. 6. 23.까지 출근하지 아니
함.
- 교장은 2014. 6. 19. 근로자의 병가 신청을 반려하고, 2014. 6. 24. 근로자가 2014. 6. 19.부터 2014. 6. 23.까지 무단결근한 것으로 처리
함.
- 근로자는 2014. 1. 1.부터 2014. 6. 13.까지 43회에 걸쳐 정해진 근무시작시각보다 늦게 출근하였으며, 이에 대한 교장의 승인을 받은 바 없
음.
- 근로자는 2011. 7. 15. 뇌물수수 혐의로 정직 2월, 2012. 7. 19.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 등으로 정직 2월(후에 견책으로 감경)의 징계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48조는 성실의 의무를, 제50조 제1항은 무단직장이탈 금지를 규정
함.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5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는 휴가·지참 시 사전 또는 사후 허가를 받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교장의 승인 없이 2014. 6. 18.부터 2014. 6. 23.까지 결근하였고, 병가 신청 반려 통보 및 출근 촉구에도 불응
함.
- 근로자는 2014. 1. 1.부터 2014. 6. 13.까지 교장의 승인 없이 41회 지각
함.
- 근로자는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수차례 지각하고 결근하여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사유는 모두 인정
됨.
- 근로자의 CCTV 시각 오류 및 업무 협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 교장이 근로자의 병가 신청을 반려한 것이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교장이 폭행치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전보요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는 부당한 반려로 볼 수 없으며, 설령 그러하더라도 징계양정 고려사항일 뿐 무단결근을 정당화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지방공무원의 무단결근 및 지각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10. 10.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14. 1. 1.부터 B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4. 12. 18.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들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2. 25. 징계양정상 다소 과중하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으로 감경함(이하 '이 사건 처분').
- 원고는 2014. 6. 13. 교장에게 폭행을 당하여 좌 견관절 염좌상 등을 입
음.
- 원고는 2014. 6. 16.부터 6. 17.까지 병가를 신청한 채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교장은 2014. 6. 17.자 병가 신청 승인을 취소하고 출근을 권고
함.
- 원고는 2014. 6. 18. 공무상 병가를 신청한 후 승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퇴근하였으며, 2014. 6. 19.부터 2014. 6. 23.까지 출근하지 아니
함.
- 교장은 2014. 6. 19. 원고의 병가 신청을 반려하고, 2014. 6. 24. 원고가 2014. 6. 19.부터 2014. 6. 23.까지 무단결근한 것으로 처리
함.
- 원고는 2014. 1. 1.부터 2014. 6. 13.까지 43회에 걸쳐 정해진 근무시작시각보다 늦게 출근하였으며, 이에 대한 교장의 승인을 받은 바 없
음.
- 원고는 2011. 7. 15. 뇌물수수 혐의로 정직 2월, 2012. 7. 19.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 등으로 정직 2월(후에 견책으로 감경)의 징계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48조는 성실의 의무를, 제50조 제1항은 무단직장이탈 금지를 규정
함.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5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는 휴가·지참 시 사전 또는 사후 허가를 받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교장의 승인 없이 2014. 6. 18.부터 2014. 6. 23.까지 결근하였고, 병가 신청 반려 통보 및 출근 촉구에도 불응
함.
- 원고는 2014. 1. 1.부터 2014. 6. 13.까지 교장의 승인 없이 41회 지각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