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2.01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052
서울행정법원 2024. 2. 1. 선고 2023구합5105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징계해고의 재심절차 지연으로 인한 절차상 하자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징계해고의 재심절차 지연으로 인한 절차상 하자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12. 26.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
함.
- 근로자는 군 복무 휴직 중인 2019. 11. 25.경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일부를 시청
함.
- 2021. 3. 30.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공소 제기
됨.
- 참가인은 2021. 10. 11.경 내부고발을 통해 근로자가 성범죄 위반행위로 형사재판 중임을 인지
함.
- 2022. 1. 12. 관련 형사사건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
함.
- 참가인은 2022. 4. 2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해 징계해임을 의결하고 징계처분장을 교부함(해당 해고).
- 근로자는 2022. 4. 25. 참가인에 징계처분항고서를 제출하며 사법기관 형 확정시까지 징계심사 유예를 요청
함.
- 참가인 감사실은 2022. 7. 21. 관련 형사재판(항소심)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판결 후 재조사 진행 예정임을 통보하며 재조사를 일시 보류
함.
-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9. 16.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초심판정).
-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은 2022. 9. 29.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근로자에게 무죄를 선고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2. 2. 근로자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사규 위반 및 회사 명예 실추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며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판결은 2023. 7. 27.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절차상 하자 여부
-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 그 절차의 정당성은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함.
-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현저히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
임.
- 근로자의 재심청구에 대하여 참가인이 변론종결 당시까지 재심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관련 형사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음에도 재심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사정의 주장·증명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자의 불안정한 신분 상태가 부당하게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
됨.
- 참가인의 징계양정요구에 관한 지침 제8조 제1항에 '확정 판결 시'까지만 항고인사위원회를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현재까지 재심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
음.
판정 상세
징계해고의 재심절차 지연으로 인한 절차상 하자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2. 26.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
함.
- 원고는 군 복무 휴직 중인 2019. 11. 25.경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일부를 시청
함.
- 2021. 3. 30.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공소 제기
됨.
- 참가인은 2021. 10. 11.경 내부고발을 통해 원고가 성범죄 위반행위로 형사재판 중임을 인지
함.
- 2022. 1. 12. 관련 형사사건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
함.
- 참가인은 2022. 4. 2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해 징계해임을 의결하고 징계처분장을 교부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2022. 4. 25. 참가인에 징계처분항고서를 제출하며 사법기관 형 확정시까지 징계심사 유예를 요청
함.
- 참가인 감사실은 2022. 7. 21. 관련 형사재판(항소심)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판결 후 재조사 진행 예정임을 통보하며 재조사를 일시 보류
함.
-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9. 16.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초심판정).
-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은 2022. 9. 29.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2. 2. 원고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사규 위반 및 회사 명예 실추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판결은 2023. 7. 27.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절차상 하자 여부
-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 그 절차의 정당성은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함.
-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현저히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
임.
- 원고의 재심청구에 대하여 참가인이 변론종결 당시까지 재심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관련 형사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음에도 재심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사정의 주장·증명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원고의 불안정한 신분 상태가 부당하게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