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2. 7. 선고 2016구합65375 판결 시정요구취소
핵심 쟁점
학교법인의 교원 임용 절차 위반에 따른 시정요구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학교법인의 교원 임용 절차 위반에 따른 시정요구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학교법인의 교원 임용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및 공개전형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관할청의 시정요구가 적법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학교법인은 2014. 11.경 B고등학교 음악교사 1명, 미술교사 1명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함.
- 2014. 12. 10. 사립교원 정규채용 공고를 하였으며, 전형방법으로 1차 서류전형, 2차 논술(필기), 3차 심층면접 및 수업시연을 명시
함.
- 미술교사 채용에 35명이 지원하였고, 1, 2차 심사 후 E, F, G 3인이 3차 심층면접 및 수업시연 대상자로 선발
됨.
- 2015. 1. 27. 3차 평가 결과 E가 119.56점으로 1순위, F가 119.24점으로 2순위, G가 111.06점으로 3순위를 기록
함.
- 2015. 1. 28. 원고 이사장 H은 E의 출신 대학교 및 심층면접 평가에 의문을 제기하며, 2015. 2. 5. 이 사건 시행계획에 없던 평가점수 배점 25점의 개별 면접을 실시
함.
- 개별 면접 결과 E 12점, F 23점, G 21점을 받아, 최종 누계점수 합계가 F 142.24점, G 132.06점, E 131.56점으로 순위 변동이 발생
함.
- 2015. 2. 6. 근로자는 F에게 합격 사실을 통보하였고, F은 2015. 3. 1. B고등학교 교사로 임용
됨.
- 2015. 6. 5. 회사는 B고등학교 교원인사 지도점검 결과, '전형계획 불일치(4차 면접 실시), 미술과목에 한하여 계획에 없던 추가전형(이사장 면접) 실시로 합격결과 변동'을 부적정 사항으로 지적하였으나, 후속 조치는 없었
음.
- 2015. 11. 2. 경기도교육청에 이 사건 임용 관련 민원이 접수되었고, 회사는 조사를 거쳐 2016. 6. 20. 근로자에게 '이사장이 채용순위 변경 지시, 이사회 결의 및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미거침'을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정요구의 처분성 유무
- 법리: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
함.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는 예외사유가 없는 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위한 필수적 사전절차에 해당하여, 이에 불응 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회사의 시정요구는 근로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 구 사립학교법(2016. 2. 3. 법률 제13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임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
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사건 임용의 절차적 하자 유무 (이사회의 의결)
판정 상세
학교법인의 교원 임용 절차 위반에 따른 시정요구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학교법인의 교원 임용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및 공개전형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관할청의 시정요구가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학교법인은 2014. 11.경 B고등학교 음악교사 1명, 미술교사 1명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함.
- 2014. 12. 10. 사립교원 정규채용 공고를 하였으며, 전형방법으로 1차 서류전형, 2차 논술(필기), 3차 심층면접 및 수업시연을 명시
함.
- 미술교사 채용에 35명이 지원하였고, 1, 2차 심사 후 E, F, G 3인이 3차 심층면접 및 수업시연 대상자로 선발
됨.
- 2015. 1. 27. 3차 평가 결과 E가 119.56점으로 1순위, F가 119.24점으로 2순위, G가 111.06점으로 3순위를 기록
함.
- 2015. 1. 28. 원고 이사장 H은 E의 출신 대학교 및 심층면접 평가에 의문을 제기하며, 2015. 2. 5. 이 사건 시행계획에 없던 평가점수 배점 25점의 개별 면접을 실시
함.
- 개별 면접 결과 E 12점, F 23점, G 21점을 받아, 최종 누계점수 합계가 F 142.24점, G 132.06점, E 131.56점으로 순위 변동이 발생
함.
- 2015. 2. 6. 원고는 F에게 합격 사실을 통보하였고, F은 2015. 3. 1. B고등학교 교사로 임용
됨.
- 2015. 6. 5. 피고는 B고등학교 교원인사 지도점검 결과, '전형계획 불일치(4차 면접 실시), 미술과목에 한하여 계획에 없던 추가전형(이사장 면접) 실시로 합격결과 변동'을 부적정 사항으로 지적하였으나, 후속 조치는 없었
음.
- 2015. 11. 2. 경기도교육청에 이 사건 임용 관련 민원이 접수되었고, 피고는 조사를 거쳐 2016. 6. 20. 원고에게 '이사장이 채용순위 변경 지시, 이사회 결의 및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미거침'을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정요구의 처분성 유무
- 법리: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
함.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는 예외사유가 없는 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위한 필수적 사전절차에 해당하여, 이에 불응 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