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1. 15. 선고 2023구합389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시용계약 종료 시 본 계약 체결 거부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부당해고 인정
판정 요지
시용계약 종료 시 본 계약 체결 거부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부당해고 인정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함.
- 근로자에 대한 본 계약 체결 거부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효력이 없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2. 10. 11. 참가인 회사에 고용되어 김포시 C 아파트 현장에서 관제대원으로 근무
함.
- 2022. 11. 4.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22. 10. 11.부터 2023. 1. 10.까지로, 수습기간은 입사 후 3개월로 명시
됨.
- 근로계약 해지 사유에 '수습기간 중 매월 업무적격성 평가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가 포함
됨.
- 2022. 11. 9. 참가인 회사의 근무평가 결과 근로자는 36점(40점 미만 불합격 확정)을 받
음.
-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근로자는 2022. 12. 10. 퇴직일자를 2023. 1. 10.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의 법적 성격
- 법리: 시용계약은 근로자를 기업조직에 최종적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본 계약 체결 전에 일정 기간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려는 목적으로 체결된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
임.
-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과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 중 업무적격성 평가 결과 부적격 판정 시 해지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도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기능, 지식, 근무태도, 자질, 건강상태 등에 관하여 계속 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
함.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시용계약에 해당하며, 참가인 회사의 조치는 본 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참가인 회사의 요구에 따른 것이므로, 사직서 제출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본 계약 체결 거부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법리: 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근무평가는 수치로 계량되는 객관적인 실적뿐만 아니라 기업조직에의 융화 정도 등 주관적인 평가도 포함되므로, 일부 평가항목에 관하여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근무평가기준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 판단: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은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
함. 근로자는 근무평가에서 본 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36점을 받았고, 종합의견에 '팀장 및 동료 선배의 지시를 거부하고 임의대로 행동하는 매우 부적격함'이라고 기재
됨. 근무평가 항목은 관제대원으로서의 업무적격성을 판단하는 취지에 부합하고 합리성을 갖
춤. 근로자의 근무평가가 불공정하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출근 첫날 동료와 말다툼을 하고 새벽 근무를 거부하는 등 업무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본 계약 체결을 거부할 만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
판정 상세
시용계약 종료 시 본 계약 체결 거부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부당해고 인정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함.
- 원고에 대한 본 계약 체결 거부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효력이 없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10. 11. 참가인 회사에 고용되어 김포시 C 아파트 현장에서 관제대원으로 근무
함.
- 2022. 11. 4.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22. 10. 11.부터 2023. 1. 10.까지로, 수습기간은 입사 후 3개월로 명시
됨.
- 근로계약 해지 사유에 '수습기간 중 매월 업무적격성 평가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가 포함
됨.
- 2022. 11. 9. 참가인 회사의 근무평가 결과 원고는 36점(40점 미만 불합격 확정)을 받
음.
-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22. 12. 10. 퇴직일자를 2023. 1. 10.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의 법적 성격
- 법리: 시용계약은 근로자를 기업조직에 최종적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본 계약 체결 전에 일정 기간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려는 목적으로 체결된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
임.
-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과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 중 업무적격성 평가 결과 부적격 판정 시 해지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도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기능, 지식, 근무태도, 자질, 건강상태 등에 관하여 계속 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
함.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시용계약에 해당하며, 참가인 회사의 조치는 본 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참가인 회사의 요구에 따른 것이므로, 사직서 제출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본 계약 체결 거부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 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