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구합6820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부제소합의 및 근로계약 기간 만료 주장의 부당성, 해고 사실의 존부 및 해고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부제소합의 및 근로계약 기간 만료 주장의 부당성, 해고 사실의 존부 및 해고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하는 자이고, 참가인은 2016. 9. 19. 이 사건 센터에 헬스 트레이너로 입사하여 2017. 8. 31.까지 근무
함.
- 참가인은 2017. 7. 26. 직원회의에서 근무시간에 전기기능사 자격증 시험공부를 하는 문제로 원고로부터 질책을 받
음.
- 근로자는 2017. 8. 1. 참가인에게 '퇴직 권고 문안의 건'이라는 문서를 교부
함.
- 참가인은 2017. 11.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판정
함.
- 근로자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구제신청이 부적법한지 여부
- 쟁점: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갈등해결금'을 수령하고 진정을 취하한 것이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는지 여
부.
- 법리: 부제소합의는 당사자 간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함.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 여부는 계약서 내용 및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갈등해결금을 수령하고 진정을 취하한 것은 체불임금 사건에 한하여 취하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며, 해고의 정당성 문제에 대해서까지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당시 근로감독관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안 가는 전제가 아니라고 답변
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판단
됨. 근로계약서에 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재계약 관련 내용도 없으며,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
음. 해고 사실의 존부
- 쟁점: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일방적 해고인지 여
부.
- 법리: 근로관계의 종료가 합의해지인지 해고인지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내용, 경위,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트레이너를 계속할 생각이 없다'는 발언은 직업으로서의 트레이너에 대한 의사였을 뿐, 이 사건 센터를 그만두겠다는 사직 의사로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의 동료 직원들이 작성한 진술서는 근로자의 영향 하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신뢰하기 어려
움.
-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퇴직 권고 문안의 건'을 교부한 것은 합의해지를 재확인하는 서면이 아니라, 권고사직을 요구하고 불응 시 해고하겠다는 취지로 보
임.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부제소합의 및 근로계약 기간 만료 주장의 부당성, 해고 사실의 존부 및 해고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하는 자이고, 참가인은 2016. 9. 19. 이 사건 센터에 헬스 트레이너로 입사하여 2017. 8. 31.까지 근무
함.
- 참가인은 2017. 7. 26. 직원회의에서 근무시간에 전기기능사 자격증 시험공부를 하는 문제로 원고로부터 질책을 받
음.
- 원고는 2017. 8. 1. 참가인에게 '퇴직 권고 문안의 건'이라는 문서를 교부
함.
- 참가인은 2017. 11.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판정
함.
-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구제신청이 부적법한지 여부
- 쟁점: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갈등해결금'을 수령하고 진정을 취하한 것이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는지 여
부.
- 법리: 부제소합의는 당사자 간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함.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 여부는 계약서 내용 및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갈등해결금을 수령하고 진정을 취하한 것은 체불임금 사건에 한하여 취하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며, 해고의 정당성 문제에 대해서까지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당시 근로감독관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안 가는 전제가 아니라고 답변
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판단
됨. 근로계약서에 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재계약 관련 내용도 없으며,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
음. 해고 사실의 존부
- 쟁점: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인지, 아니면 원고의 일방적 해고인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