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5. 6. 8. 선고 2004구합8880 판결 파면처분등취소
핵심 쟁점
철도노조 파업 관련 징계처분 취소 소송: 불법파업 판단 및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판정 요지
철도노조 파업 관련 징계처분 취소 소송: 불법파업 판단 및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21, 31, 33, 44, 45에 대한 파면처분 및 원고 26, 30, 32, 42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
함.
-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철도노조는 2003. 6. 28.부터 6. 30.까지 철도민영화를 골자로 한 '철도구조개혁법' 및 '철도시설공단법' 제정 반대를 위해 파업(이 사건 파업)을 실시
함.
- 철도청장은 이 사건 파업이 불법파업이라 판단, 파업에 참가한 원고들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
함.
- 원고들은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일부만 인용
됨.
-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철도청이 폐지되고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회사가 경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파업의 목적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려면 주체, 목적, 절차, 수단 및 방법의 정당성을 모두 갖춰야
함. 공기업 민영화 등 기업 구조조정은 경영상 결단으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부당한 요구사항이 주된 목적일 경우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은 정부의 철도 공사화 관련 입법 절차 저지로, 이는 정부의 산업정책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
음.
- 2003. 4. 20. 철도노사 합의 이후 새로운 파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절차를 거쳐야 했음에도 이를 배제하였으므로 절차적 정당성도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은 불법파업이며, 공무원인 원고들의 파업 참여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3380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의무),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별적 징계사유의 존부
- 법원의 판단:
- 원고 2, 4, 5, 6, 7, 8, 9, 11, 12, 13, 14, 15: 철도노조 본부 임원 및 집행 실무자로서 파업을 기획·주도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인정
됨. 특히 원고 14는 적극적으로 파업 참여를 선동
함.
- 원고 10, 24 (징계사유 ㉠항): 2003. 5. 12. 교육팀장과의 충돌 시 원고 10의 탁자 손괴 및 원고 24의 폭행 행위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 원고 10 (징계사유 ㉡항): 2003. 6. 3.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소장실 및 복도를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인정
됨.
- 원고 12: 2003. 4. 1. 사무실 점거 및 투쟁복 강요, 2003. 5. 27. 농성 참여, 2003. 6. 3. 결의대회 주도는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인정
판정 상세
철도노조 파업 관련 징계처분 취소 소송: 불법파업 판단 및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21, 31, 33, 44, 45에 대한 파면처분 및 원고 26, 30, 32, 42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
함.
-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철도노조는 2003. 6. 28.부터 6. 30.까지 철도민영화를 골자로 한 '철도구조개혁법' 및 '철도시설공단법' 제정 반대를 위해 파업(이 사건 파업)을 실시
함.
- 철도청장은 이 사건 파업이 불법파업이라 판단, 파업에 참가한 원고들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
함.
- 원고들은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일부만 인용
됨.
-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철도청이 폐지되고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피고가 경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파업의 목적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려면 주체, 목적, 절차, 수단 및 방법의 정당성을 모두 갖춰야
함. 공기업 민영화 등 기업 구조조정은 경영상 결단으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부당한 요구사항이 주된 목적일 경우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은 정부의 철도 공사화 관련 입법 절차 저지로, 이는 정부의 산업정책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
음.
- 2003. 4. 20. 철도노사 합의 이후 새로운 파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절차를 거쳐야 했음에도 이를 배제하였으므로 절차적 정당성도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은 불법파업이며, 공무원인 원고들의 파업 참여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3380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의무),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별적 징계사유의 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