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9.04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2784
서울행정법원 2015. 9. 4. 선고 2015구합5278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하여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발전·전기업 및 전력설비건설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98. 2. 9.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2. 28.부터 B본부 엔지니어링센터 구매기술팀에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4. 4. 22. 참가인의 징계사유(기물 손괴, 욕설, 협박, 폭행 등)를 원인으로 참가인을 해고
함.
- 참가인은 2014. 5. 2.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며 근로자의 징계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2014. 6. 24. 해고가 유지
됨.
- 참가인은 2014. 7. 14.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4. 9. 2. 기각
됨.
- 참가인은 2014. 10.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2. 17. 해당 해고가 참가인의 비위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내용의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는 정당
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양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비위행위의 중대성:
- 인사발령에 불만을 품고 욕설, 고성, 머그잔 및 원형탁상 파손 행위는 조직기강과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
음.
- 다음 날 야구방망이를 들고 사무실 직원들을 위협하며 인사발령 재조정을 협박한 행위는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보이며, 위력을 행사하여 원하는 인사이동을 관철시키려 한 것으로 판단
됨.
- 불리한 인사발령에 일조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한 노조지부장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는 현행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이며, 위암 수술 등으로 몸이 허약한 피해자에 대한 높은 수위의 폭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
음.
- 이러한 행위들은 근로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관한 지침」 중 "다른 임직원에 대한 폭행, 폭언"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내부 징계양정 기준상 '해임'에 해당하는 행위
임.
- 인사발령의 부당성 주장 배척:
- 참가인은 부당한 인사발령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비위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참가인 외에도 상당수의 직원들이 희망하지 않은 곳에 발령받았으므로, 참가인이 희망한 근무처에 배치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우발적 행위 주장 배척:
- 참가인이 춘천에 갈 때부터 야구방망이를 미리 준비하고 작업용 면장갑까지 낀 점 등을 고려할 때, 야구방망이를 들고 협박한 행위는 사전에 계획된 행위로 보이며, 머그잔 파손 행위 또한 위력을 행사하여 원하는 인사발령을 받으려 한 계획의 일환으로 보
임.
판정 상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발전·전기업 및 전력설비건설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98. 2. 9.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2. 28.부터 B본부 엔지니어링센터 구매기술팀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14. 4. 22. 참가인의 징계사유(기물 손괴, 욕설, 협박, 폭행 등)를 원인으로 참가인을 해고
함.
- 참가인은 2014. 5. 2.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고의 징계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2014. 6. 24. 해고가 유지
됨.
- 참가인은 2014. 7. 14.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4. 9. 2. 기각
됨.
- 참가인은 2014. 10.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2. 17. 이 사건 해고가 참가인의 비위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내용의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는 정당
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양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비위행위의 중대성:
- 인사발령에 불만을 품고 욕설, 고성, 머그잔 및 원형탁상 파손 행위는 조직기강과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
음.
- 다음 날 야구방망이를 들고 사무실 직원들을 위협하며 인사발령 재조정을 협박한 행위는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보이며, 위력을 행사하여 원하는 인사이동을 관철시키려 한 것으로 판단
됨.
- 불리한 인사발령에 일조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한 노조지부장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는 현행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이며, 위암 수술 등으로 몸이 허약한 피해자에 대한 높은 수위의 폭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
음.
- 이러한 행위들은 원고의 「징계양정 기준에 관한 지침」 중 "다른 임직원에 대한 폭행, 폭언"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내부 징계양정 기준상 '해임'에 해당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