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08. 12. 10. 선고 2007가합6730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핵심 쟁점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는 갑회사에 차량을 지입한 후 갑회사와 을회사의 물류배송용역계약에 따라 을회사의 물류배송업무에 종사하여 온 자로,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가졌으나, 실제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을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갑회사의 근로자로 인정
됨.
- 갑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위·수탁계약 해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 및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
임.
- 근로자의 을회사에 대한 근로자성 주장은 기각
됨. 사실관계
- 갑회사는 기업소모성 자재유통업체로, 2006년경 화물자동차운송사업체인 을회사와 물류배송용역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06년 5월경 구인광고를 보고 을회사에 지입되어 있던 차량을 매수하고, 갑회사의 배송기사 담당 직원을 만나 면접 후 2006년 6월 1일부터 갑회사 울산지사에서 물류배송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는 갑회사와 직접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2006년 6월 5일 을회사와 '차량현물출자 및 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월 7일 을회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
함.
- 갑회사는 근로자의 물류배송업무 수행 대가로 매월 '배송기사 용역 수수료 지급규정'에 따라 계산된 수수료를 을회사에 지급하고, 을회사는 위 수수료에서 위·수탁관리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13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근로자에게 지급
함.
- 2007년 5월 10일경 갑회사는 근로자가 고객과 마찰을 빚어 개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을회사에 배차정지를 통보하였고, 을회사는 같은 해 5월 21일 근로자에게 위·수탁계약 해지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쟁점: 근로자가 갑회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갑회사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을회사에 지입된 차량을 통해 갑회사의 물류배송업무에 종사했으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
함. 또한, 4대 보험 가입이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는 없었
음.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갑회사의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 갑회사는 근로자에게 자사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 사원증, 명함을 교부하고, 차량에도 갑회사의 명칭과 로고를 새기도록
함.
판정 상세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는 갑회사에 차량을 지입한 후 갑회사와 을회사의 물류배송용역계약에 따라 을회사의 물류배송업무에 종사하여 온 자로,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가졌으나, 실제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을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갑회사의 근로자로 인정
됨.
- 갑회사가 원고에게 한 위·수탁계약 해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 및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
임.
- 원고의 을회사에 대한 근로자성 주장은 기각
됨. 사실관계
- 갑회사는 기업소모성 자재유통업체로, 2006년경 화물자동차운송사업체인 을회사와 물류배송용역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06년 5월경 구인광고를 보고 을회사에 지입되어 있던 차량을 매수하고, 갑회사의 배송기사 담당 직원을 만나 면접 후 2006년 6월 1일부터 갑회사 울산지사에서 물류배송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갑회사와 직접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2006년 6월 5일 을회사와 '차량현물출자 및 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월 7일 을회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
함.
- 갑회사는 원고의 물류배송업무 수행 대가로 매월 '배송기사 용역 수수료 지급규정'에 따라 계산된 수수료를 을회사에 지급하고, 을회사는 위 수수료에서 위·수탁관리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13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지급
함.
- 2007년 5월 10일경 갑회사는 원고가 고객과 마찰을 빚어 개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을회사에 배차정지를 통보하였고, 을회사는 같은 해 5월 21일 원고에게 위·수탁계약 해지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쟁점: 원고가 갑회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