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3147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기간제 교원의 재계약 거절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립학교법상 재임용 절차 적용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교원의 재계약 거절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립학교법상 재임용 절차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기간제 연구교수에 대한 재계약 거절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립학교법상 재임용 심사 절차 적용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여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연구교수로서 피고와 기간을 정한 임용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최초 임용계약 후 6차례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재계약 시마다 교수업적평가서를 제출하고 의과대학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별도의 재계약 절차를 거
침.
- 회사는 의과대학연구교수임용규정에 따라 재계약 요건으로 150% 이상의 연구실적을 요구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재계약을 거절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실질적 해고 및 사립학교법상 재임용 절차 위반으로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성격 및 실질적 해고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 시 종료되나, 단기 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며,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 거절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이는 계약서 내용, 동기 및 경위, 기간의 목적, 채용 당시 계속 근로 의사, 근무 기간의 장단 및 갱신 횟수, 동종 근로계약 관행,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근로자가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연구교수이고, 회사의 연구교수규정 및 의과대학연구교수임용규정에 임용기간 및 재계약 요건이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재계약 시마다 별도의 절차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할 때, 6차례 재계약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임용계약의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재계약 거절은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사립학교법상 재임용 심사 절차 적용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규정된 재임용 심사 절차는 원칙적으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전임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에게 적용
됨. 고등교육법 제17조의 "겸임교원 등"은 학교법인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예외적 교원 인력으로, 위 재임용 규정 적용 대상이 아
님. 다만, 학교법인이 제도를 남용하거나 관련 규정 또는 계약에서 전임교원에 준하는 보호를 명시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
음.
- 판단: 근로자는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 소정의 전임교원이 아니라 같은 법 제17조 소정의 "겸임교원 등"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계약 거절에 사립학교법상 재임용 심사 절차가 적용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교원의 재임용)
- 사립학교법 제53조의4 (교육공무원법의 준용)
-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4항, 제5항, 제6항
-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 (교원의 구분)
- 고등교육법 제17조 (겸임교원 등)
-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2243 판결 재계약 심사의 실체적 하자 여부
- 법리: 재계약 심사 과정에서 연구실적물 인정 기준의 합리성 여부는 심사대상자의 현실적 업무량, 연구실적물 인정 기준의 객관성 및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정 상세
기간제 교원의 재계약 거절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립학교법상 재임용 절차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기간제 연구교수에 대한 재계약 거절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립학교법상 재임용 심사 절차 적용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연구교수로서 피고와 기간을 정한 임용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최초 임용계약 후 6차례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재계약 시마다 교수업적평가서를 제출하고 의과대학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별도의 재계약 절차를 거
침.
- 피고는 의과대학연구교수임용규정에 따라 재계약 요건으로 150% 이상의 연구실적을 요구
함.
- 피고는 원고의 재계약을 거절하였고, 원고는 이를 실질적 해고 및 사립학교법상 재임용 절차 위반으로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성격 및 실질적 해고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 시 종료되나, 단기 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며,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 거절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이는 계약서 내용, 동기 및 경위, 기간의 목적, 채용 당시 계속 근로 의사, 근무 기간의 장단 및 갱신 횟수, 동종 근로계약 관행,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원고가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연구교수이고, 피고의 연구교수규정 및 의과대학연구교수임용규정에 임용기간 및 재계약 요건이 명시되어 있으며, 원고가 재계약 시마다 별도의 절차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할 때, 6차례 재계약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임용계약의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재계약 거절은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사립학교법상 재임용 심사 절차 적용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규정된 재임용 심사 절차는 원칙적으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전임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에게 적용
됨. 고등교육법 제17조의 "겸임교원 등"은 학교법인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예외적 교원 인력으로, 위 재임용 규정 적용 대상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