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2018나29961 판결 손해배상
핵심 쟁점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건물관리업 및 경비용역업을 하는 법인이며, 근로자는 피고와 월 150만 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설경비원
임.
- 근로자는 2016. 10. 27.부터 회사가 용역계약을 체결한 C오피스텔에서 근무
함.
- 2016. 11. 4. 및 2016. 11. 10. 회사의 다른 직원들이 근로자의 안하무인격 태도, 지시 불이행, 인격모독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인사조치 또는 해고를 건의하는 의견서 및 탄원서를 제출
함.
- 2016. 11. 7. 이 사건 현장 경비반장이 근로자의 욕설 등을 이유로 함께 근무할 수 없다는 건의서를 제출
함.
- 2016. 11. 14. 08:40경 회사의 관리부장 E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서면 통지를 요구했으나 E는 이를 거부
함.
- 2016. 11. 14. 10:00경 근로자가 회사의 관리본부장 F에게 서면 해고 통지서를 요청했으나, F은 확인 후 근무하라고 지시
함.
- 2016. 11. 14. 13:35경 E가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작성을 시도했으나, 근로자가 구두 계약 내용(수습 3개월, 계약기간 1년)과 다르다며 거부하자 E는 다시 구두로 해고를 통보
함.
- 2017. 2. 2.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665만 원 지급을 청구
함.
- 2017. 2. 10.과 2017. 2. 20. 회사는 원고와 면담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2017. 2. 23. 회사는 근로자에게 복직통보서를 보냈고, 근로자는 2017. 2. 24. 이를 수령
함.
- 2017. 2. 24. 근로자는 회사의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복직 의사가 없음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
냄.
- 2017. 4.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고 금전보상만 원한다고 진술하였고, 회사는 근로자가 복직할 의사가 있다면 다른 근무지로 배치할 의사가 있다고 진술
함.
- 2017. 4.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업무복귀 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
함.
- 2017. 7. 21. 중앙노동위원회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각하 이유와 같은 취지에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및 효력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이는 사용자의 신중한 해고를 유도하고, 해고의 존부,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며,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판정 상세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건물관리업 및 경비용역업을 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피고와 월 150만 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설경비원
임.
- 원고는 2016. 10. 27.부터 피고가 용역계약을 체결한 C오피스텔에서 근무
함.
- 2016. 11. 4. 및 2016. 11. 10. 피고의 다른 직원들이 원고의 안하무인격 태도, 지시 불이행, 인격모독 등을 이유로 원고의 인사조치 또는 해고를 건의하는 의견서 및 탄원서를 제출
함.
- 2016. 11. 7. 이 사건 현장 경비반장이 원고의 욕설 등을 이유로 함께 근무할 수 없다는 건의서를 제출
함.
- 2016. 11. 14. 08:40경 피고의 관리부장 E가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원고가 서면 통지를 요구했으나 E는 이를 거부
함.
- 2016. 11. 14. 10:00경 원고가 피고의 관리본부장 F에게 서면 해고 통지서를 요청했으나, F은 확인 후 근무하라고 지시
함.
- 2016. 11. 14. 13:35경 E가 원고에게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작성을 시도했으나, 원고가 구두 계약 내용(수습 3개월, 계약기간 1년)과 다르다며 거부하자 E는 다시 구두로 해고를 통보
함.
- 2017. 2. 2.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665만 원 지급을 청구
함.
- 2017. 2. 10.과 2017. 2. 20. 피고는 원고와 면담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2017. 2. 23. 피고는 원고에게 복직통보서를 보냈고, 원고는 2017. 2. 24. 이를 수령
함.
- 2017. 2. 24. 원고는 피고의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복직 의사가 없음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
냄.
- 2017. 4.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원고는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고 금전보상만 원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복직할 의사가 있다면 다른 근무지로 배치할 의사가 있다고 진술
함.
- 2017. 4.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의 업무복귀 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
함.
- 2017. 7. 21. 중앙노동위원회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각하 이유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