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6. 11. 선고 2020구합7369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 시 해고 서면 통지 의무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 시 해고 서면 통지 의무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 사유 서면 통지 의무도 없다고 보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8. 1. 1.부터 서울 금천구 D건물의 건물 관리를 도급받아 수행
함.
- 근로자는 2019. 1. 21. 참가인에 입사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원고와 참가인은 2019. 1. 2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기간 만료 30일 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명시
됨.
- 참가인은 2019. 11. 18. 근로자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 12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
함.
- 참가인은 2019. 12. 31.경 이 사건 협의회와 건물 도급관리 위탁계약을 갱신 체결함(2020. 1. 1. ~ 2022. 12. 31.).
- 이 사건 협의회는 2019. 12. 말경 참가인에게 근로자를 관리소장에서 교체해줄 것을 요구
함.
-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을 2020. 1. 20.까지로 연장할 경우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
함.
- 근로자는 2020. 1. 7.까지 참가인에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참가인은 해당 기간 임금을 지급
함.
- 참가인은 2020. 1. 6. 근로자에게 2020. 1. 20.까지의 근로계약기간 연장을 다시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며 이를 거절하자 다음날 근로자에게 출근 금지 명령(이 사건 명령)을 통보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명령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이 사건 초심판정).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된다고 기재되어 있
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구두 약속이나 사직서의 비진의성, 전기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의 사정만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하기 어려
움.
-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자가 2020. 1. 7.까지 근무한 것은 근로자의 일방적 주장 및 참가인의 계약기간 연장 제안 때문이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는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에 해당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 시 해고 서면 통지 의무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 사유 서면 통지 의무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8. 1. 1.부터 서울 금천구 D건물의 건물 관리를 도급받아 수행
함.
- 원고는 2019. 1. 21. 참가인에 입사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원고와 참가인은 2019. 1. 2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기간 만료 30일 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명시
됨.
- 참가인은 2019. 11. 18. 원고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 12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
함.
- 참가인은 2019. 12. 31.경 이 사건 협의회와 건물 도급관리 위탁계약을 갱신 체결함(2020. 1. 1. ~ 2022. 12. 31.).
- 이 사건 협의회는 2019. 12. 말경 참가인에게 원고를 관리소장에서 교체해줄 것을 요구
함.
-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을 2020. 1. 20.까지로 연장할 경우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
함.
- 원고는 2020. 1. 7.까지 참가인에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참가인은 해당 기간 임금을 지급
함.
- 참가인은 2020. 1. 6. 원고에게 2020. 1. 20.까지의 근로계약기간 연장을 다시 제안하였으나, 원고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며 이를 거절하자 다음날 원고에게 출근 금지 명령(이 사건 명령)을 통보
함.
- 원고는 이 사건 명령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이 사건 초심판정).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된다고 기재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