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1.26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313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가합531343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손해배상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직장 내 폭언, 폭행, 협박 및 기밀문서 무단 유출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직장 내 폭언, 폭행, 협박 및 기밀문서 무단 유출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정 근거 해고 절차의 정당성 피고의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에는 징계위원회 부의 전 사고경위서 제출 절차,
판정 상세
직장 내 폭언, 폭행, 협박 및 기밀문서 무단 유출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4. 18. 피고 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2011. 6. 1. 오산 공장 품질보증팀 과장으로 전환 배치
됨.
- 원고는 2015. 9. 22. 피고의 승인 없이 내부 문서를 첨부하여 외부인에게 메일을 발송하고, 같은 달 24. 반출 금지된 문서를 무단으로 반출하려다 적발되어 약 2시간 후 반납
함.
- 원고는 2015. 10. 19.부터 2016. 1. 27.까지 직속상사 및 동료 직원들에게 폭언, 폭행, 협박을 반복
함.
- 피고는 2016. 4. 14. 원고에게 '폭언, 폭행, 협박,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문서 무단유출'을 사유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
함.
- 피고는 2016. 4. 1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해고를 의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해고 통보서를 전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절차의 정당성
- 피고의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에는 징계위원회 부의 전 사고경위서 제출 절차,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위원회 소집 공고 절차, 대표이사의 징계의결 최종 결재,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이 없
음.
-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서를 읽는 등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
음.
- 피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 원고에게 징계결정 통보서를 전달하여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를 하였
음.
- 법원은 이 사건 해고 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징계 사유의 존부
- 제1 해고사유(폭언, 폭행, 협박): 원고의 상사 및 동료 직원들에 대한 폭언, 폭행, 협박은 복무 질서 또는 풍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피고 취업규칙 제128조 제7호 내지 제15호에 의한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
됨. 원고의 주장은 피고에 의한 집단적 따돌림 및 업무 배제에 대한 정당방위적 행동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제2 해고사유(문서 무단 유출): 원고가 반출 금지된 문서를 피고의 승인 없이 가지고 간 행위는 피고의 기밀 누설 등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피고 취업규칙 제128조 제4호에 의한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