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4.04.10
대법원2013도229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229 판결 직무유기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교육공무원 징계의결 집행 유보와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교육공무원 징계의결 집행 유보와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교육기관 등의 장이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법정 시한 내에 집행할 의무가 있으나, 징계의결 집행 유보가 직무유기죄를 구성하는지는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을 판시
함.
-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의결 집행 유보가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
함. 사실관계
- 교육기관 등의 장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통보받
음.
- 교육기관 등의 장은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법정 시한(15일)이 지나도록 징계의결 집행을 유보
함.
- 해당 교사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시국선언 참여 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찬반양론이 대립
함.
- 전임 교육감도 징계의결 집행 유보를 선언한 바 있
음.
- 피고인은 해당 교사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있던 당일 징계의결을 집행
함.
- 징계의결 집행 유보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육기관 등의 장의 징계의결 집행 의무
- 교육기관 등의 장은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경우, 법률상·사실상의 장애가 없는 한 법정 시한 내에 이를 집행할 의무가 있
음.
- 이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7조 제1항에 징계처분권자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취지가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징계운영을 견제하고 징계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며,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교육공무원법(2011. 9. 30. 법률 제11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전문: 교육기관 등의 장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함.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6조 본문: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자에게 통고하여야
함.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7조 제1항: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 전문: 징계의결 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
음.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도797 판결 직무유기죄의 성립 요건
-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
킴.
- 공무원이 태만·분망 또는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
판정 상세
교육공무원 징계의결 집행 유보와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교육기관 등의 장이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법정 시한 내에 집행할 의무가 있으나, 징계의결 집행 유보가 직무유기죄를 구성하는지는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을 판시
함.
-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의결 집행 유보가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
함. 사실관계
- 교육기관 등의 장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통보받
음.
- 교육기관 등의 장은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법정 시한(15일)이 지나도록 징계의결 집행을 유보
함.
- 해당 교사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시국선언 참여 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찬반양론이 대립
함.
- 전임 교육감도 징계의결 집행 유보를 선언한 바 있
음.
- 피고인은 해당 교사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있던 당일 징계의결을 집행
함.
- 징계의결 집행 유보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육기관 등의 장의 징계의결 집행 의무
- 교육기관 등의 장은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경우, 법률상·사실상의 장애가 없는 한 법정 시한 내에 이를 집행할 의무가 있
음.
- 이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7조 제1항에 징계처분권자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취지가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징계운영을 견제하고 징계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며,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교육공무원법(2011. 9. 30. 법률 제11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전문: 교육기관 등의 장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함.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6조 본문: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자에게 통고하여야
함.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7조 제1항: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