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69.07.08
대법원69누34
대법원 1969. 7. 8. 선고 69누34 판결 파면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직속상사 승인 하 5분간 외출은 무단이탈 아님
판정 요지
직속상사 승인 하 5분간 외출은 무단이탈 아님 결과 요약
- 직속상사의 승인을 얻어 다방에서 내객과 면담 후 5분 만에 귀청한 경우, 무단히 직무를 이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
음.
- 파면 처분은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여 위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중학 동창이 신분증 미소지로 인해 서울 중부국세청 정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다방에서 기다린다는 연락을 받
음.
- 근로자는 직속 상사인 개인세과장에게 동창회 관계로 약 5분간 자리를 비우겠다고 요청하여 승낙을 받
음.
- 근로자는 외출하여 동창과 동창회 명부 작성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눈 후 약 5분 후에 귀청
함.
- 회사는 근로자가 무단히 직무를 이탈하였다는 사유로 파면 징계 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무단 직무 이탈 여부
- 쟁점: 직속 상사의 승인을 얻어 잠시 외출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무단히 직무를 이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국무총리 훈령 제27호(공무원 기강확립)에 따르면, 공무원의 유흥장 출입 금지는 '빠, 캬바레, 요정 등'과 같이 지방장관이 지정하여 각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주지시킨 업체에 한정
됨.
- 판단:
- 근로자의 외출은 직속 상사의 승인을 얻은 것이므로 무단이 아
님.
- '○○다방'이 출입 금지된 업체로 주지되었다는 자료가 없
음.
- 내객 면담을 위해 직속 상사의 승인을 얻어 잠시 다방에 들린 사실만으로 국무총리 훈령에 위반되는 비위에 해당하지 않
음.
- 따라서 근로자의 행위는 무단 직무 이탈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 국무총리 훈령 제27호 (공무원 기강확립)
- 징계 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 쟁점: 근로자의 파면 처분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
부.
- 법리: 징계 사유는 징계 의결서에 기재된 사유에 한정되며, 징계 처분은 공무원의 비위 정도와 징계 양정 기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판단:
- 근로자에 대한 파면 처분 사유는 '무단히 직무 상소를 이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되어 있
음.
- 근로자가 대민사무 담당자로서 업무대행자를 두지 않았다는 사유는 징계 의결서에 기재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대민사무를 담당했다는 점도 인정할 자료가 없
음.
- 직속 상사의 승인을 얻고 단 5분간 외출한 경우, 업무 대행자를 지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직속상사 승인 하 5분간 외출은 무단이탈 아님 결과 요약
- 직속상사의 승인을 얻어 다방에서 내객과 면담 후 5분 만에 귀청한 경우, 무단히 직무를 이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
음.
- 파면 처분은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여 위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중학 동창이 신분증 미소지로 인해 서울 중부국세청 정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다방에서 기다린다는 연락을 받
음.
- 원고는 직속 상사인 개인세과장에게 동창회 관계로 약 5분간 자리를 비우겠다고 요청하여 승낙을 받
음.
- 원고는 외출하여 동창과 동창회 명부 작성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눈 후 약 5분 후에 귀청
함.
- 피고는 원고가 무단히 직무를 이탈하였다는 사유로 파면 징계 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무단 직무 이탈 여부
- 쟁점: 직속 상사의 승인을 얻어 잠시 외출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무단히 직무를 이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국무총리 훈령 제27호(공무원 기강확립)에 따르면, 공무원의 유흥장 출입 금지는 '빠, 캬바레, 요정 등'과 같이 지방장관이 지정하여 각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주지시킨 업체에 한정
됨.
- 판단:
- 원고의 외출은 직속 상사의 승인을 얻은 것이므로 무단이 아
님.
- '○○다방'이 출입 금지된 업체로 주지되었다는 자료가 없
음.
- 내객 면담을 위해 직속 상사의 승인을 얻어 잠시 다방에 들린 사실만으로 국무총리 훈령에 위반되는 비위에 해당하지 않
음.
-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무단 직무 이탈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 국무총리 훈령 제27호 (공무원 기강확립) 2. 징계 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 원고의 파면 처분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