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3. 6. 선고 2013카합778 결정 명예훼손등금지가처분
핵심 쟁점
명예권 및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한 표현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판정 요지
명예권 및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한 표현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결과 요약
- 신청인들의 피신청인에 대한 표현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부당해고, 부당전적, 사내 왕따, 미행·사찰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표현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
함.
- 피신청인은 2012. 3. 26. 신청인 ○○건설에 입사, 2013. 4. 1. 신청인 ○○레저산업으로 전적 후 2013. 8. 13. '무단결근 및 근태 불량' 사유로 징계해고 당
함.
- 피신청인은 해고 다음날 ○○그룹 임직원들에게 '부당해고로 하루 만에 잘린 구성원의 절규'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하며 부당 전적, 사내 왕따, 사표 종용, 부당 구조조정 등을 주장
함.
- 피신청인은 2013. 11. 16. ○○그룹 회장 입원 병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였고, 2013. 12. 12. 및 2013. 12. 22. ○○그룹 임직원들에게 구조조정, 미행·사찰, 노동조합 필요성 등을 주장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
함.
- 피신청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표현행위의 사전 금지 요건 및 인격권(명예권) 침해 여부
- 법리: 표현행위에 의한 명예 침해 시 사전 금지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장 및 검열 금지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
음.
- 예외적 허용 요건:
-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
님. 2.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
음. 3.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명예권)을 비교·형량하여 인격권이 우월하게 보호받아야 하는 상황
임.
- 진실한 사실의 의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로서,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된 표현은 무방
함.
- 공공의 이익의 의미: 국가·사회 등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주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인 다른 목적이 있어도 무방
함.
- 판단:
- 부당해고 주장: 피신청인의 부당해고 주장은 ○○그룹 임직원들의 관심사에 해당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있
음. 노동위원회 판정이 확정되지 않았고, 피신청인이 무단이탈 사실을 다투는 상황이며, 표현 내용이 근거가 없거나 모욕적이지 않으므로, 사전 금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고 신청인들의 인격권이 더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부당전적, 대기발령, 사표 종용, 구조조정 주장: 위 주장들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있고,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이 부분 표현행위는 '평가'나 '의견표명'에 중점이 있으므로, 사전 금지는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중대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
음.
- 사내 왕따, 미행·사찰 주장: 신청인들의 소명자료만으로는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피신청인의 표현 방식에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으나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하는 사정들을 토대로 하고 있
판정 상세
명예권 및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한 표현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결과 요약
- 신청인들의 피신청인에 대한 표현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부당해고, 부당전적, 사내 왕따, 미행·사찰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표현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
함.
- 피신청인은 2012. 3. 26. 신청인 ○○건설에 입사, 2013. 4. 1. 신청인 ○○레저산업으로 전적 후 2013. 8. 13. '무단결근 및 근태 불량' 사유로 징계해고 당
함.
- 피신청인은 해고 다음날 ○○그룹 임직원들에게 '부당해고로 하루 만에 잘린 구성원의 절규'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하며 부당 전적, 사내 왕따, 사표 종용, 부당 구조조정 등을 주장
함.
- 피신청인은 2013. 11. 16. ○○그룹 회장 입원 병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였고, 2013. 12. 12. 및 2013. 12. 22. ○○그룹 임직원들에게 구조조정, 미행·사찰, 노동조합 필요성 등을 주장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
함.
- 피신청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표현행위의 사전 금지 요건 및 인격권(명예권) 침해 여부
- 법리: 표현행위에 의한 명예 침해 시 사전 금지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장 및 검열 금지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
음.
- 예외적 허용 요건:
-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
님. 2.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
음. 3.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명예권)을 비교·형량하여 인격권이 우월하게 보호받아야 하는 상황
임.
- 진실한 사실의 의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로서,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된 표현은 무방
함.
- 공공의 이익의 의미: 국가·사회 등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주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인 다른 목적이 있어도 무방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