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단체협약 불이익 변경 시 취업규칙 적용 배제 및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단체협약 불이익 변경 시 취업규칙 적용 배제 및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며, 개정된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어 취업규칙의 적용은 배제
됨.
-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며,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은 사용자의 승인 없이는 정당화될 수 없
음.
-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98조 라항 제14호와 1998. 1. 21. 개정 전 단체협약 제21조 제1항 제4호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면직기준을 월 7일 이상으로 규정
함.
- 1997. 10. 30. 참가인 회사 노사는 무단결근 방지를 위해 상습적인 무단결근자를 엄중히 징계하기로 합의
함.
- 이에 따라 1998. 1. 21. 단체협약 중 무단결근자의 면직기준일수를 월 7일에서 월 5일로 단축하여 개정, 시행
함.
- 취업규칙의 해당 규정은 변경하지 않고 종전 그대로
둠.
- 근로자는 월 5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참가인 회사로부터 징계해고
됨.
- 근로자는 사전에 전화로 결근 사실을 통보하면 무단결근으로 취급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의 불이익 변경과 취업규칙 적용 배제 여부
- 법리: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 아닌 한 무효로 볼 수 없
음. 단체협약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된다면 단체협약 개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개정된 단체협약에는 취업규칙상의 유리한 조건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된다는 합의가 포함된 것으로 봄이 당사자 의사에 합치
함.
- 법원의 판단: 개정된 단체협약의 면직기준(월 5일)이 해당 징계해고에 적용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7572 판결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0516, 30523, 30530, 30547(병합) 판결 징계해고 사유의 존부 및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의 정당화 여부
- 법리: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이 필요하며, 근로자의 일방적 통지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이 정당화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31조와 취업규칙 제22조는 결근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 회사의 허가를 받거나 단체협약 제31조 소정의 사유로 결근하면서 시업시간 전 통보와 사후 진단서 등 제출을 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결근은 무단결근으로 보아야
함. 근로자의 '전화 통보만으로 무단결근으로 취급하지 않는 관행' 주장은 배척
됨.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단체협약 불이익 변경 시 취업규칙 적용 배제 및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며, 개정된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어 취업규칙의 적용은 배제
됨.
-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며,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은 사용자의 승인 없이는 정당화될 수 없
음.
-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98조 라항 제14호와 1998. 1. 21. 개정 전 단체협약 제21조 제1항 제4호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면직기준을 월 7일 이상으로 규정
함.
- 1997. 10. 30. 참가인 회사 노사는 무단결근 방지를 위해 상습적인 무단결근자를 엄중히 징계하기로 합의
함.
- 이에 따라 1998. 1. 21. 단체협약 중 무단결근자의 면직기준일수를 월 7일에서 월 5일로 단축하여 개정, 시행
함.
- 취업규칙의 해당 규정은 변경하지 않고 종전 그대로
둠.
- 원고는 월 5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참가인 회사로부터 징계해고
됨.
- 원고는 사전에 전화로 결근 사실을 통보하면 무단결근으로 취급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의 불이익 변경과 취업규칙 적용 배제 여부
- 법리: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 아닌 한 무효로 볼 수 없
음. 단체협약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된다면 단체협약 개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개정된 단체협약에는 취업규칙상의 유리한 조건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된다는 합의가 포함된 것으로 봄이 당사자 의사에 합치
함.
- 법원의 판단: 개정된 단체협약의 면직기준(월 5일)이 이 사건 징계해고에 적용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7572 판결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0516, 30523, 30530, 30547(병합)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