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1.17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2616
대전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20구합102616 판결 현역복무부적합전역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군인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군인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7. 17. 혈중알콜농도 0.344%의 음주운전으로 감봉 3개월의 1차 징계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2019. 10. 23. 근무지이탈금지 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근신 5일의 2차 징계처분을 받
음.
- 2차 징계처분 사유는 무단이탈 5회, 근무 중 휴대폰 게임 및 취침, 당직근무 중 취침 및 업무 병사에게 전가, 음주로 인한 출근 불이행 등
임.
- 2차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판결이 확정
됨.
- 제7공병여단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는 근로자를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의결하고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
함.
-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2020. 4. 23. 근로자에 대한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을 의결
함.
- 회사는 2020. 4. 24. 근로자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 제3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현역복무 부적합 대상자 전역 처분(이하 '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
- 법리: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등 참조).
- 판단:
- 2차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근로자의 2차 징계처분 중 무단이탈 징계사유 2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 근로자는 5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고, 지휘계통 보고 없이 자리를 비웠으며, 위병소 병사에게 퇴영 시간 조작을 요청한 사실이 있
음. 이는 군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인정
됨.
- 근로자는 평소 근무 중 휴대폰 게임, 취침, 당직근무 중 취침, 부사관 업무를 병사에게 전가하는 등 근무 태만이 있었
음. 이는 군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판단력이 부족함을 보여
줌.
- 근로자는 만취 상태 음주운전, 청원휴가 중 교통사고 후 현장 이탈, 독신자숙소에서 쓰러진 채 발견, 음주로 인한 출근 불이행 등 잘못된 음주 습관으로 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었
음.
- 따라서, 근로자에게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2호(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에 해당하는 현역복무부적합 사유가 있다고 판단
됨.
- 그러나, 근로자에게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3항 제3호(정당한 명령을 고의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현역복무부적합 사유는 인정할 수 없
판정 상세
군인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7. 17. 혈중알콜농도 0.344%의 음주운전으로 감봉 3개월의 1차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19. 10. 23. 근무지이탈금지 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근신 5일의 2차 징계처분을 받
음.
- 2차 징계처분 사유는 무단이탈 5회, 근무 중 휴대폰 게임 및 취침, 당직근무 중 취침 및 업무 병사에게 전가, 음주로 인한 출근 불이행 등
임.
- 2차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판결이 확정
됨.
- 제7공병여단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는 원고를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의결하고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
함.
-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2020. 4. 23. 원고에 대한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을 의결
함.
- 피고는 2020. 4. 24. 원고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 제3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현역복무 부적합 대상자 전역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
- 법리: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등 참조).
- 판단:
- 2차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2차 징계처분 중 무단이탈 징계사유 2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 원고는 5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고, 지휘계통 보고 없이 자리를 비웠으며, 위병소 병사에게 퇴영 시간 조작을 요청한 사실이 있
음. 이는 군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인정
됨.
- 원고는 평소 근무 중 휴대폰 게임, 취침, 당직근무 중 취침, 부사관 업무를 병사에게 전가하는 등 근무 태만이 있었
음. 이는 군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판단력이 부족함을 보여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