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0나55020 판결 임금
핵심 쟁점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와 지연손해금 기산점
판정 요지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와 지연손해금 기산점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61,059,532원 및 그 중 57,132,637원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제1심 판결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은 취소하고, 해당 근로자의 청구는 기각
함.
- 회사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업주이며, 근로자는 2014. 6. 26.부터 찬모로 고용
됨.
- 근로자는 2014. 6. 26.부터 2014. 7. 1.까지 6일간 근무 후 휴가를 사용하였고, 회사는 근로자가 출근을 거부하자 2014. 7. 2. 근로자를 해고
함.
-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1. 25. 회사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함.
- 회사는 위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6. 5. 13. 회사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대법원은 2016. 9. 30.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항소심 판결이 확정
됨.
- 회사는 2014. 7. 8. 근로자에게 6일간의 임금 46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6. 5. 31. 음식점을 폐업
함.
- 회사는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2020. 3. 6. 알게 되었고, 2020. 3. 12. 추완항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 법리: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
음.
- 판단: 회사는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
함.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 법리: 부당해고는 무효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민법 제538조 제1항).
- 판단: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무효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4. 7. 2.부터 음식점 폐업일인 2016. 5. 31.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
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
다.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점
- 법리: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는 부당해고 판정 시 발생하며, 지연손해금은 판정일까지 발생한 임금은 그 다음 날부터, 이후 발생하는 임금은 매월 임금지급일 다음 날부터 기산
함.
- 판단: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이 있었던 2014. 11. 25.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발생한 임금은 그 다음 날부터, 그 이후 발생하는 임금은 매월 임금지급일 다음 날부터 연 6%의 비율로 기산
판정 상세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와 지연손해금 기산점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61,059,532원 및 그 중 57,132,637원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제1심 판결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은 취소하고, 해당 원고의 청구는 기각
함.
-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업주이며, 원고는 2014. 6. 26.부터 찬모로 고용
됨.
- 원고는 2014. 6. 26.부터 2014. 7. 1.까지 6일간 근무 후 휴가를 사용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출근을 거부하자 2014. 7. 2. 원고를 해고
함.
-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1. 25. 피고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함.
- 피고는 위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6. 5. 13. 피고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대법원은 2016. 9. 30.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항소심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2014. 7. 8. 원고에게 6일간의 임금 46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6. 5. 31. 음식점을 폐업
함.
- 피고는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2020. 3. 6. 알게 되었고, 2020. 3. 12. 추완항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 법리: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
음.
- 판단: 피고는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
함.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 법리: 부당해고는 무효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민법 제538조 제1항).
- 판단: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 2.부터 음식점 폐업일인 2016. 5. 31.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