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8.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5가합10156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8. 21. 선고 2015가합101565 판결 손해배상(기)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연구소장 채용 내정 취소에 따른 근로계약관계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연구소장 채용 내정 취소에 따른 근로계약관계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근로계약관계 인정 및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위자료 청구) 및 예비적 청구(불법행위에 따른 임금, 위자료 청구)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국립수산과학원 C으로 근무하다가 2014. 3. 피고 산하 B연구소 소장 임용절차에 지원
함.
- 회사는 2차 채용공고 후 근로자를 유일한 지원자로 하여 서류심사 합격 통지 및 면접심사를 진행
함.
- 회사는 2014. 4. 9. 인사위원회 추천을 받아 근로자를 합격대상자로 내정하고,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 없음 통보를 받
음.
- 근로자는 2014. 4. 21.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퇴직
함.
- 2014. 4. 16. E 참사 발생 후 회사는 임용절차를 2014년 하반기로 연기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동의하지 않고 즉시 임용을 요청
함.
- 회사는 2014. 6. 1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E 참사,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관피아', '해피아' 등 부정적 여론 확산으로 임용 진행이 불가능하며, 원고 미동의 시 임용절차 철회가 불가피하다고 결의
함.
- 회사는 2014. 7. 25. 근로자에게 2014년 하반기 임용 추진 동의 여부 회신을 요청하고, 미동의 시 임용 의사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
함.
- 근로자는 하반기 임용 추진에 동의하지 않고 조속한 임용을 요구
함.
- 회사는 2014. 12. 10. 이 사건 임용절차를 철회하고, 회사의 서해지사장을 이 사건 연구소 소장으로 전보 조치
함.
- 회사는 2014. 12. 12. 위촉전문위원 채용공고를 하였고, 근로자가 지원하여 2014. 12. 22.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관계(채용내정계약) 성립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은 낙성, 불요식 계약이며, 채용내정은 본채용 전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채용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었을 때 근로관계가 성립
함. 채용내정 단계에서는 해약권이 유보
됨.
- 판단:
- 회사가 근로자의 채용내정 통지 및 최종합격자 통보 등을 외부적·객관적으로 표명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피고 인사위원회의 원고 추천은 피고 내부 의사결정에 불과하며, 피고 이사장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나, 이사장의 채용 결정 자료가 없
음.
- 근로자가 피고 운영지원실장으로부터 전화로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
음.
- 근로계약의 중요한 요소인 임금 등에 관한 개략적인 기준도 정해져 있지 않았
음.
- 결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채용내정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연구소장 채용 내정 취소에 따른 근로계약관계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근로계약관계 인정 및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위자료 청구) 및 예비적 청구(불법행위에 따른 임금, 위자료 청구)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립수산과학원 C으로 근무하다가 2014. 3. 피고 산하 B연구소 소장 임용절차에 지원
함.
- 피고는 2차 채용공고 후 원고를 유일한 지원자로 하여 서류심사 합격 통지 및 면접심사를 진행
함.
- 피고는 2014. 4. 9. 인사위원회 추천을 받아 원고를 합격대상자로 내정하고,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 없음 통보를 받
음.
- 원고는 2014. 4. 21.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퇴직
함.
- 2014. 4. 16. E 참사 발생 후 피고는 임용절차를 2014년 하반기로 연기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동의하지 않고 즉시 임용을 요청
함.
- 피고는 2014. 6. 1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E 참사,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관피아', '해피아' 등 부정적 여론 확산으로 임용 진행이 불가능하며, 원고 미동의 시 임용절차 철회가 불가피하다고 결의
함.
- 피고는 2014. 7. 25. 원고에게 2014년 하반기 임용 추진 동의 여부 회신을 요청하고, 미동의 시 임용 의사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
함.
- 원고는 하반기 임용 추진에 동의하지 않고 조속한 임용을 요구
함.
- 피고는 2014. 12. 10. 이 사건 임용절차를 철회하고, 피고의 서해지사장을 이 사건 연구소 소장으로 전보 조치
함.
- 피고는 2014. 12. 12. 위촉전문위원 채용공고를 하였고, 원고가 지원하여 2014. 12. 22.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관계(채용내정계약) 성립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은 낙성, 불요식 계약이며, 채용내정은 본채용 전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채용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었을 때 근로관계가 성립
함. 채용내정 단계에서는 해약권이 유보
됨.
- 판단:
- 피고가 원고의 채용내정 통지 및 최종합격자 통보 등을 외부적·객관적으로 표명했다고 볼 자료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