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5.09.01
창원지방법원2005구합1273
창원지방법원 2005. 9. 1. 선고 2005구합1273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직위해제처분 취소 소송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직위해제처분 취소 소송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원고들에게 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04. 11. 16. 원고들이 무단결근 후 총파업에 참가하여 지방공무원법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중징계' 징계의결을 요구
함.
- 회사는 2004. 11. 18.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들에게 직위해제처분(해당 처분)을
함.
- 회사는 원고들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 없이 파업참가자현황제출서와 무단결근 확인서만을 기초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원고들은 2004. 11. 15. 경찰에 연행될 당시부터 출근 중 연행되어 파업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04. 11. 17. 회사에게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
함.
- 경상남도인사위원회는 원고들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여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에 대해 '불문' 의결을 하였고, 회사는 같은 날 원고들에게 복직을 발령
함.
- 경상남도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처분이 효력을 잃어 원고들에게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소청을 각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취소 소송의 법률상 이익 유무
- 법리: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의결이 이루어지거나 징계의결이 취소되면 실효되나,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라 처분 등의 효과가 소멸된 후에도 그 취소로 인해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경상남도인사위원회의 '불문' 의결로 해당 처분의 효력은 실효되었
음.
- 원고들의 인사기록카드에 '직위해제' 기록이 남아 비리 공무원으로 취급되는 고통만으로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그러나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5항에 따라 퇴직수당 재직기간 계산 시 직위해제기간의 1/2이 감해지며, 징계의결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의 처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 원고들이 퇴직수당 계산에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
음.
-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누372 판결: 직위해제처분 후 징계의결이 이루어지거나 징계의결이 취소되었다면 위 직위해제처분은 실효
됨.
- 행정소송법 제12조: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할 수 있
음.
-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5항: 퇴직수당에 관한 재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직위해제기간은 그 기간의 1/2을 감
함. 직위해제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한 직위해제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저해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 및 계속 직무 수행 시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판정 상세
직위해제처분 취소 소송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4. 11. 16. 원고들이 무단결근 후 총파업에 참가하여 지방공무원법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중징계' 징계의결을 요구
함.
- 피고는 2004. 11. 18.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들에게 직위해제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 없이 파업참가자현황제출서와 무단결근 확인서만을 기초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원고들은 2004. 11. 15. 경찰에 연행될 당시부터 출근 중 연행되어 파업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04. 11. 17. 피고에게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
함.
- 경상남도인사위원회는 원고들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여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에 대해 '불문'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들에게 복직을 발령
함.
- 경상남도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처분이 효력을 잃어 원고들에게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소청을 각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취소 소송의 법률상 이익 유무
- 법리: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의결이 이루어지거나 징계의결이 취소되면 실효되나,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라 처분 등의 효과가 소멸된 후에도 그 취소로 인해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경상남도인사위원회의 '불문' 의결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은 실효되었
음.
- 원고들의 인사기록카드에 '직위해제' 기록이 남아 비리 공무원으로 취급되는 고통만으로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그러나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5항에 따라 퇴직수당 재직기간 계산 시 직위해제기간의 1/2이 감해지며, 징계의결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의 처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 원고들이 퇴직수당 계산에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
음.
-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누372 판결: 직위해제처분 후 징계의결이 이루어지거나 징계의결이 취소되었다면 위 직위해제처분은 실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