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11. 28. 선고 2022가합102836,2022가합103013(병합) 판결 해고무효확인,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피고 C지부가 원고에게 한 해고통보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C지부와 가해자(피고 D)는 공동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결하였
다.
핵심 쟁점 가해자(사무국장)가 근로자에게 소송 취하를 강요하고 욕설·재물손괴를 행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피해 근로자가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을 사용자(회사)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해고한 것이 정당한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피해자의 결근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직접적 결과로서,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적응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한 점에서 정당한 사유 없는 결근으로 볼 수 없었
다. 가해자의 행위는 형사처벌(강요미수·모욕·재물손괴)로 확정되어 불법행위가 인정되었고, 이를 묵인한 사용자(회사)도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단체에 대한 해고통보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
됨.
- 피고 C지부가 원고에게 한 해고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C지부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 D과 피고 C지부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B은 노동3권 확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C지부는 피고 B의 지역조직
임.
- 피고 D은 피고 C지부 사무국장 및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 사무국장이며, 원고는 이 사건 협의회 기획부장으로 근무
함.
- 2019. 11. 20. 피고 D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취하를 강요하고, 욕설을 하며, 원고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모욕 등')를
함.
- 피고 D은 이 사건 모욕 등으로 강요미수, 모욕,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
됨.
- 원고는 이 사건 모욕 등 발생 다음 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전직·휴가를 신청하고 출근하지 않
음.
- 피고 C지부는 원고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 1. 20.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함(이하 '이 사건 해고통보').
- 근로복지공단은 2021. 9. 3. 원고의 '적응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고 요양·보험급여 결정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지부의 당사자능력 및 원고의 사용자
- 법리: 민사소송법 제52조에 따라 비법인사단은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며,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라도 독자적인 실체를 갖추고 활동하면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
음.
- 판단: 피고 C지부는 별도의 규정, 대표자 선출, 회의기관, 집행국, 회계처리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고유번호증 발급 및 건강보험, 산재보험 가입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피고 C지부는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 당사자능력이 인정
됨.
- 판단: 원고는 피고 C지부를 사업장 명칭으로 하여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협의회 운영이 피고 C지부에 위탁되었으며, 피고 C지부와 원고 사이에 직접적인 사용근로관계가 성립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