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5. 29. 선고 2024구합7344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노동조합 지부장의 무단결근 및 임금 부당수취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노동조합 지부장의 무단결근 및 임금 부당수취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4년경 원고 회사에 고용승계되어 기술선임으로 근무하였고, 2021년 12월경 전국금속노동조합 D지부 지부장으로 당선되어 2023년까지 활동하였
음.
- 이 사건 지부는 2023. 4. 5. 근로자에게 참가인에 대한 '교섭위원 처우'를 요청하였고, 참가인은 2023. 4. 13.부터 2023. 8. 1.까지 출근하지 않고 단체교섭을 위한 활동만을 하였
음.
- 원고 인사위원회는 참가인의 55일간 무단결근, 무단결근에 따른 부당임금 수취(2,072만원), 근로시간 면제자 승인 여부에 관한 허위 사실로 근태관리업무 방해를 징계사유로 2023. 9. 5. 및 2023. 10. 31.(재심) 면직을 의결하였고, 근로자는 2023. 11. 21.자로 참가인을 해고하였
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2. 14. 해당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참가인과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
음.
-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에 관하여만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6. 3. 해당 징계사유 중 '2023. 4. 13.부터 2023. 7. 16.까지의 무단결근'만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면직의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2 징계사유(무단결근 및 부당임금 수취)의 인정 여부
- 법리: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규정(제13조)과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에 관한 규정(제10조)은 그 적용 범위가 다
름. 장기간 전념을 요하는 활동은 전임자 규정, 일시적·예외적 활동은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규정이 적용
됨. 이와 달리 제10조의 적용범위를 확장하여 근로자가 임금 손실 없이 전임자에 준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볼 경우, 노동조합법 제24조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제도 등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
음.
- 판단:
- 참가인이 2023. 4. 13.부터 2023. 8. 1.까지 교섭위원으로 정당하게 활동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고 임금을 수취한 것은 무단결근 및 임금 부당수취에 해당
함.
- 단체교섭을 위한 교섭위원 활동은 일정한 기간 전념하여 수행할 것을 요하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제10조(근무시간 중 조합활동)가 적용되지 않
음.
- 이 사건 단체협약 제13조(노동조합 전임자)에 근거하여 교섭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
음. 2023. 1. 20. 합의로 참가인은 근로시간면제자 대우를 받을 수 없게 되었고, 무급 전임자에도 해당하지 않
음. 또한, 2023년도 상급단체 전임자 대우가 소멸하여 추가 전임자로 인정될 수 없
음.
- 이 사건 단체협약 제13조 제3호에 따른 임시 상근자 인정은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나, 근로자가 참가인의 요청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노사협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단체교섭위원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에 대한 임시 상근자 지정 요청이 이루어졌거나 노사협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노동조합 지부장의 무단결근 및 임금 부당수취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4년경 원고 회사에 고용승계되어 기술선임으로 근무하였고, 2021년 12월경 전국금속노동조합 D지부 지부장으로 당선되어 2023년까지 활동하였
음.
- 이 사건 지부는 2023. 4. 5.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교섭위원 처우'를 요청하였고, 참가인은 2023. 4. 13.부터 2023. 8. 1.까지 출근하지 않고 단체교섭을 위한 활동만을 하였
음.
- 원고 인사위원회는 참가인의 55일간 무단결근, 무단결근에 따른 부당임금 수취(2,072만원), 근로시간 면제자 승인 여부에 관한 허위 사실로 근태관리업무 방해를 징계사유로 2023. 9. 5. 및 2023. 10. 31.(재심) 면직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23. 11. 21.자로 참가인을 해고하였
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2. 14.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참가인과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
음.
-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에 관하여만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6. 3. 이 사건 징계사유 중 '2023. 4. 13.부터 2023. 7. 16.까지의 무단결근'만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면직의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2 징계사유(무단결근 및 부당임금 수취)의 인정 여부
- 법리: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규정(제13조)과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에 관한 규정(제10조)은 그 적용 범위가 다
름. 장기간 전념을 요하는 활동은 전임자 규정, 일시적·예외적 활동은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규정이 적용
됨. 이와 달리 제10조의 적용범위를 확장하여 근로자가 임금 손실 없이 전임자에 준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볼 경우, 노동조합법 제24조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제도 등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
음.
- 판단:
- 참가인이 2023. 4. 13.부터 2023. 8. 1.까지 교섭위원으로 정당하게 활동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고 임금을 수취한 것은 무단결근 및 임금 부당수취에 해당
함.
- 단체교섭을 위한 교섭위원 활동은 일정한 기간 전념하여 수행할 것을 요하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제10조(근무시간 중 조합활동)가 적용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