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9.13
의정부지방법원2017노1634
의정부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7노1634 판결 무고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무고죄 성립 여부 판단: 모해위증 고소의 고의성 및 허위성 인정
판정 요지
무고죄 성립 여부 판단: 모해위증 고소의 고의성 및 허위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G을 모해위증죄로 고소
함.
- 고소 내용은 G의 부당해고 관련 증언('피고인이 G에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부분, 이하 '이 사건 증언')이 허위라는 것
임.
- 피고인은 부당해고 관련 형사 재판에서 G이 자진 사직한 것이며 해고 통지를 한 적이 없다고 다투고 있었
음.
- 피고인은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다투는 것은 해고의 통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부당해고 부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라고 기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고죄의 고의 및 허위성 인정 여부
- 쟁점: 피고인이 G을 모해위증죄로 고소한 행위에 무고죄의 고의와 허위성이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
함. 모해위증죄는 증인이 형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
임.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G을 단순 위증죄가 아닌 모해위증죄로 고소한 점을 고려
함.
- 피고인이 고소 당시 부당해고 관련 형사 재판에서 'G이 자진하여 사직한 것이지 이 사건 증언 내용과 같이 해고 통지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었
음.
- 고소장에 '피고인이 다투는 것은 해고의 통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부당해고 부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증언 내용이 고소장에 적시되어 있
음.
-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G에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말하여 해고통지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G이 피고인을 부당해고 사실로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한 것으로 판단
함.
- 피고인이 이 사건 증언과 같은 해고 통지 자체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고소한 이상, G의 증언이 피고인의 발언 및 표현과 다르기 때문에 이를 허위라고 생각하여 고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
움.
- 고소장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이러한 취지의 고소 내용은 전혀 확인되지 않
음.
-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무고죄의 고의성 판단에 있어 고소인의 고소 내용과 당시 상황, 그리고 고소인이 다투는 핵심 쟁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
줌.
- 특히, 피고인이 단순 위증이 아닌 '모해위증'으로 고소한 점과, 피고인이 다투는 핵심 쟁점이 '해고 통지 여부'였다는 점이 무고의 고의를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
음.
- 피고인이 주장하는 '발언 및 표현의 차이'로 인한 착오 주장은 고소 내용의 본질과 동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배척되었음.
판정 상세
무고죄 성립 여부 판단: 모해위증 고소의 고의성 및 허위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G을 모해위증죄로 고소
함.
- 고소 내용은 G의 부당해고 관련 증언('피고인이 G에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부분, 이하 '이 사건 증언')이 허위라는 것
임.
- 피고인은 부당해고 관련 형사 재판에서 G이 자진 사직한 것이며 해고 통지를 한 적이 없다고 다투고 있었
음.
- 피고인은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다투는 것은 해고의 통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부당해고 부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라고 기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고죄의 고의 및 허위성 인정 여부
- 쟁점: 피고인이 G을 모해위증죄로 고소한 행위에 무고죄의 고의와 허위성이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
함. 모해위증죄는 증인이 형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
임.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G을 단순 위증죄가 아닌 모해위증죄로 고소한 점을 고려
함.
- 피고인이 고소 당시 부당해고 관련 형사 재판에서 'G이 자진하여 사직한 것이지 이 사건 증언 내용과 같이 해고 통지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었
음.
- 고소장에 '피고인이 다투는 것은 해고의 통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부당해고 부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증언 내용이 고소장에 적시되어 있
음.
-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G에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말하여 해고통지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G이 피고인을 부당해고 사실로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한 것으로 판단
함.
- 피고인이 이 사건 증언과 같은 해고 통지 자체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고소한 이상, G의 증언이 피고인의 발언 및 표현과 다르기 때문에 이를 허위라고 생각하여 고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
움.
- 고소장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이러한 취지의 고소 내용은 전혀 확인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