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6.0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676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5가합567659 판결 회장임기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사단법인 지회장의 임기 개시일 및 징계 무효 확인
판정 요지
사단법인 지회장의 임기 개시일 및 징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예비적 근로자의 소는 각하
됨.
- 예비적 근로자가 주위적 근로자의 회장 지위에 있고, 2013. 12. 3.부터 2017. 12. 2.까지 그 임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음을 확인
함.
- 주위적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 중 주위적 원고와 피고들 사이 부분은 피고들이, 예비적 원고와 피고들 사이 부분은 예비적 근로자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A는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서울시연합회는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지회로 구성된 지방조직
임.
- 원고 지회는 서울 강남구를 지역범위로 한 피고 A의 지방조직이며, 예비적 원고 B은 원고 지회의 지회장
임.
- 원고 지회는 전임 회장 E의 사퇴 후 2011. 11. 1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선출하려 했으나, 원고 B의 후보등록 신청서류를 반려
함.
- 원고 B은 후보등록 반려에 불복하여 가처분 신청 및 회장당선확인 소송을 제기
함.
- 2013. 12. 2.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원고 B이 원고 지회 회장 당선인 지위에 있음이 확정
됨.
- 피고 A는 2013. 12. 3. 원고 B의 임기가 2011. 11. 10. 개시된다는 유권해석을 내
림.
- 원고 B은 2014. 4. 1. 원고 지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자신의 임기가 2014. 4. 1.부터 4년간임을 명문화
함.
- 피고 A는 원고 B의 임기가 2015. 11. 9. 만료되었음에도 원고 B이 유권해석을 무시하고 정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5. 12. 14. 원고 B을 5년간 제명하는 징계결정을 내
림.
- 원고 지회는 원고 B의 회장 임기가 2014. 4. 1.부터 2018. 3. 31.까지라고 주장하며, 피고 A의 유권해석으로 인한 분쟁 해소를 위해 소를 제기
함.
- 피고 A는 원고 지회 운영규칙이 정관에 저촉되고 연합회 승인을 받지 않아 효력이 없으며, 원고 B의 임기는 선거일 익일인 2011. 11. 11.부터 개시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원고 B의 원고 지회 대표자 자격 유지 여부
- 법리: 징계결정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해당 징계결정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징계 대상자는 여전히 대표자 자격을 유지
함.
- 판단: 해당 징계결정은 무효이므로, 원고 B은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 지회를 대표할 자격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1348 판결
- 원고들의 확인의 이익 유무
판정 상세
사단법인 지회장의 임기 개시일 및 징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예비적 원고의 소는 각하
됨.
- 예비적 원고가 주위적 원고의 회장 지위에 있고, 2013. 12. 3.부터 2017. 12. 2.까지 그 임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음을 확인함.
- 주위적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 중 주위적 원고와 피고들 사이 부분은 피고들이, 예비적 원고와 피고들 사이 부분은 예비적 원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A는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서울시연합회는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지회로 구성된 지방조직
임.
- 원고 지회는 서울 강남구를 지역범위로 한 피고 A의 지방조직이며, 예비적 원고 B은 원고 지회의 지회장
임.
- 원고 지회는 전임 회장 E의 사퇴 후 2011. 11. 1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선출하려 했으나, 원고 B의 후보등록 신청서류를 반려
함.
- 원고 B은 후보등록 반려에 불복하여 가처분 신청 및 회장당선확인 소송을 제기
함.
- 2013. 12. 2.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원고 B이 원고 지회 회장 당선인 지위에 있음이 확정
됨.
- 피고 A는 2013. 12. 3. 원고 B의 임기가 2011. 11. 10. 개시된다는 유권해석을 내
림.
- 원고 B은 2014. 4. 1. 원고 지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자신의 임기가 2014. 4. 1.부터 4년간임을 명문화
함.
- 피고 A는 원고 B의 임기가 2015. 11. 9. 만료되었음에도 원고 B이 유권해석을 무시하고 정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5. 12. 14. 원고 B을 5년간 제명하는 징계결정을 내
림.
- 원고 지회는 원고 B의 회장 임기가 2014. 4. 1.부터 2018. 3. 31.까지라고 주장하며, 피고 A의 유권해석으로 인한 분쟁 해소를 위해 소를 제기
함.
- 피고 A는 원고 지회 운영규칙이 정관에 저촉되고 연합회 승인을 받지 않아 효력이 없으며, 원고 B의 임기는 선거일 익일인 2011. 11. 11.부터 개시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 B의 원고 지회 대표자 자격 유지 여부
- 법리: 징계결정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해당 징계결정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징계 대상자는 여전히 대표자 자격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