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5.02.04
광주지방법원2014나52526(본소),2014나52533(반소)
광주지방법원 2015. 2. 4. 선고 2014나52526(본소),2014나52533(반소) 판결 부당이득금,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이득 반환 및 포괄임금제 유효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이득 반환 및 포괄임금제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들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복직되었으나, 행정소송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근로자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함.
- 피고들의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 청구에 대해, 원고와 피고들 간의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들은 2011. 8. 1.부터 무단결근하여 2011. 8. 10. 해고
됨.
- 피고들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복직되었으나, 근로자는 정식 징계절차를 거쳐 다시 해고
함.
- 피고들은 다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복직되었으나, 근로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근로자의 해고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들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2011. 8. 11. ~ 2011. 10. 17., 2011. 11. 23. ~ 2012. 2. 5.) 동안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근로자가 피고 B에게 9,672,980원, 피고 C에게 10,433,310원을 지급
함.
- 피고들은 격일제로 24시간 근무하였으며,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는 점심 및 휴게시간이었
음.
- 피고 B는 중고생 9명, 피고 C은 1세 미만 아이 2명을 담당하였
음.
- 근로자는 피고들에게 실제 근무한 야간 및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매월 일정 금액을 고정적으로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이득 반환 의무
- 노동위원회의 구제결정에 따라 지급된 임금은 행정소송에서 위 구제결정이 취소된 이상,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함.
- 피고들은 근로자에게 지급받은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포괄임금제 계약의 유효성
-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유효
함.
- 포괄임금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수당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차액 지급을 명할 수 없
음.
- 보육원의 특성상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보육원생들이 학교에 가거나 잠을 자는 시간에는 근무 강도가 약하며, 피고들이 매월 일정하게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일정액을 지급받았고, 월 급여액이 부당하게 적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포괄임금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포괄임금제 계약이 피고들에게 불이익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 67004 판결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판정 상세
부당이득 반환 및 포괄임금제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들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복직되었으나, 행정소송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함.
- 피고들의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 청구에 대해, 원고와 피고들 간의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들은 2011. 8. 1.부터 무단결근하여 2011. 8. 10. 해고
됨.
- 피고들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복직되었으나, 원고는 정식 징계절차를 거쳐 다시 해고
함.
- 피고들은 다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복직되었으나, 원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해고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들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2011. 8. 11. ~ 2011. 10. 17., 2011. 11. 23. ~ 2012. 2. 5.) 동안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 B에게 9,672,980원, 피고 C에게 10,433,310원을 지급
함.
- 피고들은 격일제로 24시간 근무하였으며,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는 점심 및 휴게시간이었
음.
- 피고 B는 중고생 9명, 피고 C은 1세 미만 아이 2명을 담당하였
음.
- 원고는 피고들에게 실제 근무한 야간 및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매월 일정 금액을 고정적으로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이득 반환 의무
- 노동위원회의 구제결정에 따라 지급된 임금은 행정소송에서 위 구제결정이 취소된 이상,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함.
-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급받은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포괄임금제 계약의 유효성
-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유효
함.
- 포괄임금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수당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차액 지급을 명할 수 없
음.
- 보육원의 특성상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보육원생들이 학교에 가거나 잠을 자는 시간에는 근무 강도가 약하며, 피고들이 매월 일정하게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일정액을 지급받았고, 월 급여액이 부당하게 적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포괄임금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