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2.04.18
서울고등법원2001누12446
서울고등법원 2002. 4. 18. 선고 2001누12446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경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경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경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제1, 2심 모두 근로자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6년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중, 1993년 무단결근으로 징계면직되었으나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53096 판결)로 부당해고임이 확정되어 1997년 원직 복직
함.
- 1999년 하반기 근무평정 결과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아 2000. 2. 14. 참가인 회사로부터 경고처분(이 사건 경고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위 근무평정 및 경고처분이 부당한 인사조치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근무성적 평정에 특별히 인사권 남용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됨.
- 이 사건 경고처분으로 근로자는 2000년 상반기 성과급 2% 감액(25,104원) 및 2000년 4월부터 9월까지 직능급 매월 2,664원 감액 지급의 불이익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고과 및 경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며 불순한 동기로 남용되어서는 아니
됨. 인사고과는 근로제공의무 이행 정도뿐만 아니라 성실의무 이행 정도 역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일반 근무상황: 근로자는 근무태도, 업무수행 능력 및 기능 습득 정도, 직장 내 질서유지 태도 등 일반 근무상황 전반에서 다른 동료 직원에 비해 열위에 있다고 판단
됨.
- 근로자는 설비관리반에서 다른 동료들에 비해 업무 수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담당 가능한 업무 영역이 제한적이었
음.
- 설비점검 시 귀마개와 마스크 착용 등 근무태도에 열과 성의가 부족하고, 작업 지시를 거부하기도
함.
- 제안활동 및 분임조 활동 참여도가 매우 낮았으며, 성과제안 실적이 전무
함.
- 유인물 배포 행위: 근무시간 외 회사 밖에서 배포되었더라도, 유인물 내용이 회사의 경영방침이나 노사협의사항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회사의 경영층을 비하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
됨. 이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또는 노동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인사고과 평정의 한 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
함.
- 폭행 사건: 근로자가 회사 밖에서 타인을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지역 신문에 보도된 사실은 직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로서, 이를 인사고과에 반영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 결론: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는 근로자의 일반 근무상황, 유인물 배포 행위, 폭행 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것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인사고과 평정에 기초한 이 사건 경고처분은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판정 상세
부당경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경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년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중, 1993년 무단결근으로 징계면직되었으나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53096 판결)로 부당해고임이 확정되어 1997년 원직 복직
함.
- 1999년 하반기 근무평정 결과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아 2000. 2. 14. 참가인 회사로부터 경고처분(이 사건 경고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위 근무평정 및 경고처분이 부당한 인사조치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근무성적 평정에 특별히 인사권 남용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됨.
- 이 사건 경고처분으로 원고는 2000년 상반기 성과급 2% 감액(25,104원) 및 2000년 4월부터 9월까지 직능급 매월 2,664원 감액 지급의 불이익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고과 및 경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며 불순한 동기로 남용되어서는 아니
됨. 인사고과는 근로제공의무 이행 정도뿐만 아니라 성실의무 이행 정도 역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일반 근무상황: 원고는 근무태도, 업무수행 능력 및 기능 습득 정도, 직장 내 질서유지 태도 등 일반 근무상황 전반에서 다른 동료 직원에 비해 열위에 있다고 판단
됨.
- 원고는 설비관리반에서 다른 동료들에 비해 업무 수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담당 가능한 업무 영역이 제한적이었
음.
- 설비점검 시 귀마개와 마스크 착용 등 근무태도에 열과 성의가 부족하고, 작업 지시를 거부하기도
함.
- 제안활동 및 분임조 활동 참여도가 매우 낮았으며, 성과제안 실적이 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