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3. 16. 선고 2016가단34644(본소),2016가단36008(반소) 판결 임금등,횡령금등반환
핵심 쟁점
근로자의 업무 지시 위반 및 횡령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손해배상 책임
판정 요지
근로자의 업무 지시 위반 및 횡령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청구)를 기각
함.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육류 대금 9,253,1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
함.
-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D마트'를 운영하였고, 근로자는 2016. 3. 24.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16. 3. 24.부터', 근무장소는 '광주시 북구 C(D마트)', 업무 내용은 '경영 및 판매, 가공', 소정 근로시간은 '9시00분부터 17시00분까지',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 상여금은 '1,500,000원', 임금지급일은 '매월 22일', 사회보험은 모두 적용으로 기재
됨.
- 회사는 D마트의 영업 부진으로 2016. 7.경 근로자에게 육류거래 중단을 지시
함.
- 근로자는 회사의 지시를 위반하여 'E'이라는 상호의 육류도매업체 F으로부터 'D마트' 명의로 6,183,190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고, G에게 정지작업을 위탁했으며, H 및 I에게 9,253,100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
함.
- 회사는 2016. 7. 26. 'D마트'의 영업을 중단
함.
- 근로자는 회사가 2016. 7. 26. 마트 영업을 중단하고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2016. 7. 27.부터 2017. 3. 23.까지의 임금 2,8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약정이 없었고, 월급여는 150만 원이며,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 업무명령 위반, 횡령, 배임이 해고 사유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
함. 또한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을 폐업한 것이므로 근로계약의 당연 해지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회사는 근로자가 자신의 지시를 위반하여 H 및 I에게 9,253,100원 상당의 육류를 임의로 공급하였고, 회사는 현재까지 H 및 I으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부당해고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 쟁점: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민법상 해고의 정당성 판
단.
- 법리: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660조 및 제661조가 적용
됨.
- 민법 제661조에 따라 고용기간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의 계약해지권이 인정
됨.
- '부득이한 사유'는 고용계약을 계속 존속시키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며, 고용관계 유지에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도 포함
됨.
판정 상세
근로자의 업무 지시 위반 및 횡령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청구)를 기각
함.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육류 대금 9,253,1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
함.
-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D마트'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2016. 3. 24.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16. 3. 24.부터', 근무장소는 '광주시 북구 C(D마트)', 업무 내용은 '경영 및 판매, 가공', 소정 근로시간은 '9시00분부터 17시00분까지',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 상여금은 '1,500,000원', 임금지급일은 '매월 22일', 사회보험은 모두 적용으로 기재
됨.
- 피고는 D마트의 영업 부진으로 2016. 7.경 원고에게 육류거래 중단을 지시
함.
- 원고는 피고의 지시를 위반하여 'E'이라는 상호의 육류도매업체 F으로부터 'D마트' 명의로 6,183,190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고, G에게 정지작업을 위탁했으며, H 및 I에게 9,253,100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
함.
- 피고는 2016. 7. 26. 'D마트'의 영업을 중단
함.
- 원고는 피고가 2016. 7. 26. 마트 영업을 중단하고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2016. 7. 27.부터 2017. 3. 23.까지의 임금 2,8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약정이 없었고, 월급여는 150만 원이며,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 업무명령 위반, 횡령, 배임이 해고 사유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
함. 또한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을 폐업한 것이므로 근로계약의 당연 해지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지시를 위반하여 H 및 I에게 9,253,100원 상당의 육류를 임의로 공급하였고, 피고는 현재까지 H 및 I으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부당해고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 쟁점: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민법상 해고의 정당성 판
단.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