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2. 8. 선고 2022구합8001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및 절차적 하자 유무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및 절차적 하자 유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2017. 1. 2. 이 사건 병원에 외과 과장(별정직)으로 채용되어 2회 근로계약을 갱신
함.
- 참가인은 진료부원장 겸직 해제, 예방접종 관련 공익신고, 호출포상비 관련 문제, 장해진단 협의체 등 병원 정책 불참 등으로 병원과 갈등을 겪
음.
- 근로자는 2020. 9. 1. 연임평가 기준을 변경(계량 50%, 비계량 50%)하고, 2021. 11. 29.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에 대한 연임평가를 실시
함.
- 참가인은 연임평가에서 68.39점(연임 기준 75점 미달)을 받아 '비연임' 및 '2021. 12. 31.자 당연퇴직' 의결이 이루어
짐.
- 근로자는 2021. 11. 30. 참가인에게 연임 불가 통보 및 2021. 12. 31.자 계약 종료를 통보
함.
- 참가인은 갱신기대권 침해를 주장하며 지위보전가처분 신청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고 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며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별정직 의사 연임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결정하기 위해 '의사 연임(재계약) 평가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였
음.
- 이 사건 평가기준은 75점 이상일 경우 원칙적으로 연임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으며, 참가인은 2회 근로계약을 갱신하였
음.
- 이 사건 병원의 외과의사 업무는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업무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외과 전문의 고용이 필수적
임.
- 연임 거부 이전 5년간 갱신 거절 사례가 참가인을 제외하면 5건에 불과
함.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아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665 판결
- 산재보험법 제11조 제1항 제5조의2 이 사건 연임평가 과정의 절차적 하자 여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인사규정 제7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인사위원회 위원들을 구성하였
음.
판정 상세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및 절차적 하자 유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2017. 1. 2. 이 사건 병원에 외과 과장(별정직)으로 채용되어 2회 근로계약을 갱신
함.
- 참가인은 진료부원장 겸직 해제, 예방접종 관련 공익신고, 호출포상비 관련 문제, 장해진단 협의체 등 병원 정책 불참 등으로 병원과 갈등을 겪
음.
- 원고는 2020. 9. 1. 연임평가 기준을 변경(계량 50%, 비계량 50%)하고, 2021. 11. 29.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에 대한 연임평가를 실시
함.
- 참가인은 연임평가에서 68.39점(연임 기준 75점 미달)을 받아 '비연임' 및 '2021. 12. 31.자 당연퇴직' 의결이 이루어
짐.
- 원고는 2021. 11. 30. 참가인에게 연임 불가 통보 및 2021. 12. 31.자 계약 종료를 통보
함.
- 참가인은 갱신기대권 침해를 주장하며 지위보전가처분 신청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고 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며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별정직 의사 연임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결정하기 위해 '의사 연임(재계약) 평가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였
음.
- 이 사건 평가기준은 75점 이상일 경우 원칙적으로 연임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으며, 참가인은 2회 근로계약을 갱신하였
음.
- 이 사건 병원의 외과의사 업무는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업무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외과 전문의 고용이 필수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