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2.15
서울행정법원2020구합90018
서울행정법원 2022. 2. 15. 선고 2020구합9001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취업규칙에 반하여 채용된 징계위원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부당성 및 징계사유 불인정
판정 요지
취업규칙에 반하여 채용된 징계위원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부당성 및 징계사유 불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0. 1. 30. 및 2020. 2. 7. 참가인 C과 B에게 무단결근 및 출근 명령 거부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통지
함.
- 참가인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위원들이 취업규칙에 반하여 채용되었는지 여부
- 법리: 취업규칙상 특별채용 절차에서 '추천'은 결정권자(대표이사)가 아닌 다른 부서장 이상이 책임지고 소개하는 것을 의미하며, 심의 과정이 필요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위원들은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시 대표이사 I과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취업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라 특별채용에는 부서장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하나, 이러한 추천이 없었
음.
- 대표이사가 추천인이 될 수 없으며, 심의가 이루어졌다는 자료도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위원들은 취업규칙에 반하여 채용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5조 제1항: "사원의 공개 및 개별 채용할 수 있다."
-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5조 제2항: "사원의 채용은 서류전형,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5조 제3항: "특별채용은 필요에 의하여 부서장 이상의 추천과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이 사건 위원들이 '사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이 취업규칙에 반하는 절차에 의해 체결되었더라도, 그 외 다른 흠결이 없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위원들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취업규칙에 반하는 절차에 의해 체결되었으나, 그 외 다른 흠결은 없
음.
- 채용되는 위원들이 절차적 흠결을 알기 어려웠고, 근로계약을 무효로 보는 것은 불의의 타격을 줄 수 있
음.
- 취업규칙이 근로자보호를 위한 제도인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취업규칙 규정 위반만으로 근로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위원들은 근로자의 사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함. 이 사건 위원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적법한지 여부
- 법리: 징계위원회가 임용권자의 권한 남용으로 구성되었거나, 징계사유와 관련된 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경우 징계절차상 하자가 발생
함.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취업규칙에 반하여 채용된 징계위원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부당성 및 징계사유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1. 30. 및 2020. 2. 7. 참가인 C과 B에게 무단결근 및 출근 명령 거부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통지
함.
- 참가인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위원들이 취업규칙에 반하여 채용되었는지 여부
- 법리: 취업규칙상 특별채용 절차에서 '추천'은 결정권자(대표이사)가 아닌 다른 부서장 이상이 책임지고 소개하는 것을 의미하며, 심의 과정이 필요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위원들은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시 대표이사 I과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취업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라 특별채용에는 부서장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하나, 이러한 추천이 없었
음.
- 대표이사가 추천인이 될 수 없으며, 심의가 이루어졌다는 자료도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위원들은 취업규칙에 반하여 채용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원고의 취업규칙 제5조 제1항: "사원의 공개 및 개별 채용할 수 있다."
- 원고의 취업규칙 제5조 제2항: "사원의 채용은 서류전형,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원고의 취업규칙 제5조 제3항: "특별채용은 필요에 의하여 부서장 이상의 추천과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이 사건 위원들이 '사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이 취업규칙에 반하는 절차에 의해 체결되었더라도, 그 외 다른 흠결이 없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