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3.22
광주지방법원2017가합55720
광주지방법원 2018. 3. 22. 선고 2017가합55720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농협 전무의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농협 전무의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7. 11. 1.부터 피고 농협의 전무로 근무하며 조합장의 명을 받아 사업을 총괄
함.
- 회사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자체 생산 버섯 판매수익 중 일부를 당시 조합장 C 명의로 이용고배당금 및 사업준비금 명목으로 배당·적립하였고, 근로자는 해당 배당내역을 결재
함.
- 2015. 11. 27. 회사의 수시감사 결과, C에게 배당·적립된 금액이 부적절하나 전액 반환되었으므로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함.
- 2015. 12. 12. 회사의 조합원들이 원고와 C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고발
함.
- 2015. 12. 14. 회사는 근로자가 고발당한 사건의 확대를 방지하고 수습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2016. 3. 31.까지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을 명함(해당 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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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해당 처분 기간을 '사건이 마무리되는 때'까지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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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2016. 5. 12. 광주지방법원은 근로자가 2009년 사업연도 이용고배당금 2,518,288원을 횡령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이는 확정
됨.
- 2016. 10. 20.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근로자를 징계해고함(해당 해고).
-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8. 1. 5.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처분의 실체적 위법성 여부 (직권정지 사유 및 기간의 적정성)
- 쟁점: 회사가 직권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해당 처분을 하였는지, 그리고 부당하게 긴 기간 동안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을 명하였는지 여
부.
- 법리:
- 직위해제는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보직해제이며, 기업질서 유지를 위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성질이 다
름.
-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
됨.
- 피고 인사규정 제90조 제1항 제1호의 '사건의 확대 방지'는 당해 사건의 확대 방지는 물론 추가 사고 및 손해 발생 방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됨.
- 대기발령은 잠정조치이며,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어야
함. 대기발령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긴 기간 동안 유지하는 것은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버섯판매수익 횡령 혐의로 고발당하고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근로자가 전무로서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가 추가 손해 발생을 막기 위해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할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판정 상세
농협 전무의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11. 1.부터 피고 농협의 전무로 근무하며 조합장의 명을 받아 사업을 총괄
함.
- 피고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자체 생산 버섯 판매수익 중 일부를 당시 조합장 C 명의로 이용고배당금 및 사업준비금 명목으로 배당·적립하였고, 원고는 해당 배당내역을 결재
함.
- 2015. 11. 27. 피고의 수시감사 결과, C에게 배당·적립된 금액이 부적절하나 전액 반환되었으므로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함.
- 2015. 12. 12. 피고의 조합원들이 원고와 C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고발
함.
- 2015. 12. 14. 피고는 원고가 고발당한 사건의 확대를 방지하고 수습하기 위해 원고에게 2016. 3. 31.까지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을 명함(이 사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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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이 사건 처분 기간을 '사건이 마무리되는 때'까지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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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2016. 5. 12. 광주지방법원은 원고가 2009년 사업연도 이용고배당금 2,518,288원을 횡령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이는 확정
됨.
- 2016. 10. 20. 피고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원고를 징계해고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8. 1. 5.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의 실체적 위법성 여부 (직권정지 사유 및 기간의 적정성)
- 쟁점: 피고가 직권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지, 그리고 부당하게 긴 기간 동안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을 명하였는지 여
부.
- 법리:
- 직위해제는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보직해제이며, 기업질서 유지를 위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성질이 다
름.
-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