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21나57537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14,580,44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08. 3. 31. 설립된 농산물 가공·생산 법인
임.
- 근로자는 2018. 4. 23. 피고 법인에 입사하여 2018. 12. 24.까지 생산직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9. 3. 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5. 10. 회사가 근로자를 원직에 복귀시키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재결을
함.
- 회사의 재심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8. 22. 기각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고 규정
함. 같은 조 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
함.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산정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 근로자 수가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본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부당해고일(2018. 12. 25.)을 법 적용 사유 발생일로 보아 그 전 1개월(2018. 11. 25. ~ 2018. 12. 24.)을 쟁점 산정기간으로 삼
음.
- 쟁점 산정기간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는 4.66명(98명 / 21일)으로 5인 미만
임.
- 그러나 쟁점 산정기간 동안 일별 근로자 5인에 미달하는 날이 9일(2018. 11. 26., 11. 27., 11. 30., 12. 6., 12. 10., 12. 14., 12. 20., 12. 24.)로, 전체 가동일수 21일 대비 9/21이 되어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 해당
함.
- 따라서 회사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
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延人員)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다.
판정 상세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4,580,44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8. 3. 31. 설립된 농산물 가공·생산 법인
임.
- 원고는 2018. 4. 23. 피고 법인에 입사하여 2018. 12. 24.까지 생산직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9. 3. 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5. 10. 피고가 원고를 원직에 복귀시키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재결을
함.
- 피고의 재심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8. 22. 기각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고 규정
함. 같은 조 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
함.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산정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 근로자 수가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본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부당해고일(2018. 12. 25.)을 법 적용 사유 발생일로 보아 그 전 1개월(2018. 11. 25. ~ 2018. 12. 24.)을 쟁점 산정기간으로 삼
음.
- 쟁점 산정기간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는 4.66명(98명 / 21일)으로 5인 미만
임.
- 그러나 쟁점 산정기간 동안 일별 근로자 5인에 미달하는 날이 9일(2018. 11. 26., 11. 27., 11. 30., 12. 6., 12. 10., 12. 14., 12. 20., 12. 24.)로, 전체 가동일수 21일 대비 9/21이 되어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 해당
함.
- 따라서 피고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