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11. 22. 선고 2016구합472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택시회사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승차 거부 및 무단결근 징계 사유의 양정 적정성
판정 요지
택시회사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승차 거부 및 무단결근 징계 사유의 양정 적정성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즉,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07. 2. 28. 근로자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에 종사한 근로자이자 노조 부위원장
임.
- 근로자는 2015. 11. 10. 참가인에 대해 정당한 지시 위반, 무단결근, 운수사업법 위반, 유언비어 유포, 업무 방해, 제3자 개입 선동 등을 징계 사유로 해고를 의결하고 2015. 11. 11. 해고 통지
함.
- 참가인은 재심을 청구했으나, 근로자는 2015. 11. 27. 재심에서도 해고를 결정
함.
- 참가인은 2015. 11. 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 18. 일부 징계 사유(운수사업법 위반)는 인정되나 해고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구제명령을 내
림.
- 근로자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2.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5. 3. 일부 징계 사유(허위 사실 유포, 운수사업법 위반)는 인정되나 해고 양정이 과도하여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 이 사건 제1 사유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 법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 및 취업규칙 제26조 제5호, 단체협약 제24조 제5호 등 징계 사유 해당 여
부.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2014. 12. 20. 및 같은 달 26. 두 차례 승차 거부로 도봉구청으로부터 지도 교육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1 사유는 징계 사유로 인정
됨.
- 이 사건 제2 사유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명예 실추 등)
- 법리: 회사의 정당한 지시 위반, 유언비어·허위 사실 유포로 회사 명예 실추·훼손 및 노노·노사 갈등·분열 조장·획책, 업무 방해, 제3자 개입 근로자 선전·선동 및 불안감 조성 해당 여
부.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주장하는 참가인의 허위 사실 유포 행위(부가가치세 경감분 및 유가보조금 관련)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2 사유는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없
음. 또한, 해고 이후 발생한 시위나 형사 고소 등은 해고 당시 징계 사유에 포함될 수 없
음.
- 이 사건 제3 사유 (무단결근)
- 법리: 단체협약 제24조 제1호 등이 정하는 징계 사유 해당 여
부.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휴무일을 지정하지 않고 근로자가 임의로 휴무일을 정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책임제' 근무 형태가 임의 휴무를 허용하는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부정될 가능
성.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2015. 10.에 일요일이 아닌 평일에 5일을 근무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으며, '책임제' 근로자의 휴무일은 매주 일요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제3 사유는 징계 사유로 인정
됨. 징계 양정의 적정성
-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판정 상세
택시회사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승차 거부 및 무단결근 징계 사유의 양정 적정성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즉,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07. 2. 28. 원고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에 종사한 근로자이자 노조 부위원장
임.
- 원고는 2015. 11. 10. 참가인에 대해 정당한 지시 위반, 무단결근, 운수사업법 위반, 유언비어 유포, 업무 방해, 제3자 개입 선동 등을 징계 사유로 해고를 의결하고 2015. 11. 11. 해고 통지
함.
- 참가인은 재심을 청구했으나, 원고는 2015. 11. 27. 재심에서도 해고를 결정
함.
- 참가인은 2015. 11. 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 18. 일부 징계 사유(운수사업법 위반)는 인정되나 해고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구제명령을 내
림.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2.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5. 3. 일부 징계 사유(허위 사실 유포, 운수사업법 위반)는 인정되나 해고 양정이 과도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 이 사건 제1 사유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 법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 및 취업규칙 제26조 제5호, 단체협약 제24조 제5호 등 징계 사유 해당 여
부.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2014. 12. 20. 및 같은 달 26. 두 차례 승차 거부로 도봉구청으로부터 지도 교육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1 사유는 징계 사유로 인정됨.
- 이 사건 제2 사유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명예 실추 등)
- 법리: 회사의 정당한 지시 위반, 유언비어·허위 사실 유포로 회사 명예 실추·훼손 및 노노·노사 갈등·분열 조장·획책, 업무 방해, 제3자 개입 근로자 선전·선동 및 불안감 조성 해당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