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0.27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535
대전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1구합101535 판결 부당정직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택시회사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단체협약의 유효성과 징계 절차의 위법성 판단
판정 요지
택시회사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단체협약의 유효성과 징계 절차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절차적 위법이 있어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택시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며,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가 설립되어 활동 중
임.
- 2018년 단체협약이 이 사건 N분회와 체결되었으나, 이후 이 사건 N분회는 해산하고 소외 제1노조가 설립
됨.
- 원고 회사는 2020. 1. 22.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개별교섭 동의서를 작성
함.
- 원고 회사는 2020. 3. 28.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
함.
- 원고 회사는 참가인 B, C에게 촉탁근로계약 해지를, 참가인 D에게 출근(승무)정지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
림.
- 참가인들은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부당해고, 부당정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성
- 쟁점: 노조법상 개별교섭 동의 가능 기간 이전에 작성된 개별교섭 동의서에 근거한 단체협약의 유효성 여
부.
- 법리: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해당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교섭할 수 있도록 규정
함.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은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을 '확정 또는 결정된 날부터 14일'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회사의 이 사건 개별교섭 동의서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6의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2020. 1. 31. ~ 2020. 2. 13.) 이전에 작성된 것은 사실
임.
- 그러나 이 사건 합의서에 개별교섭권 인정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개별교섭 동의서의 작성일자를 '2020. 2. 1.'로 기재한 것은 예상되는 교섭대표노조 자율결정기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
임.
- 원고 회사는 단체협약 체결 시까지 개별교섭 동의서의 효력을 다투지 않았고, 실제로 이 사건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
음.
- 노조법 제29조의2의 취지는 노사가 교섭창구 단일화 또는 개별교섭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개별교섭 동의 가능 기간 이전에 작성된 동의서라도 그 기간 중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효력을 부정할 이유가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은 유효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다11550 판결
-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판정 상세
택시회사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단체협약의 유효성과 징계 절차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절차적 위법이 있어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택시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며,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가 설립되어 활동 중
임.
- 2018년 단체협약이 이 사건 N분회와 체결되었으나, 이후 이 사건 N분회는 해산하고 소외 제1노조가 설립
됨.
- 원고 회사는 2020. 1. 22.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개별교섭 동의서를 작성
함.
- 원고 회사는 2020. 3. 28.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
함.
- 원고 회사는 참가인 B, C에게 촉탁근로계약 해지를, 참가인 D에게 출근(승무)정지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
림.
- 참가인들은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부당해고, 부당정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성
- 쟁점: 노조법상 개별교섭 동의 가능 기간 이전에 작성된 개별교섭 동의서에 근거한 단체협약의 유효성 여
부.
- 법리: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해당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교섭할 수 있도록 규정
함.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은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을 '확정 또는 결정된 날부터 14일'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회사의 이 사건 개별교섭 동의서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6의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2020. 1. 31. ~ 2020. 2. 13.) 이전에 작성된 것은 사실
임.
- 그러나 이 사건 합의서에 개별교섭권 인정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개별교섭 동의서의 작성일자를 '2020. 2. 1.'로 기재한 것은 예상되는 교섭대표노조 자율결정기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