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1.24
대전고등법원2022나10086
대전고등법원 2022. 11. 24. 선고 2022나1008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일 다음날부터 복직일까지 월 2,488,65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손해배상, 4대 보험료 등 과다공제에 따른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의 취업규칙 제58조 제3항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하나는 '회사 및 대표 험담(명예훼손)'이었
음.
- 피고(대표)는 이 징계사유의 직접적인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에 참여하여 의결
함.
- 근로자는 2019. 7. 11.부터 2019. 10. 10.까지 피고로부터 총 7,631,880원의 임금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로 인한 해고의 무효 여부
- 법리: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위원의 제척 사유를 규정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징계위원은 징계의결에 관여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징계권 행사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
임. 특히,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징계혐의 사유의 피해자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취업규칙 제58조 제3항은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위원의 징계의결 관여를 금지
함.
- 이 사건 제6징계사유가 '회사 및 대표 험담(명예훼손)'인바, 회사는 대표로서 이 징계사유의 직접적인 피해자이므로 징계의결에 관여할 수 없
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에 참여하여 의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척 사유가 있는 회사가 징계위원으로 관여한 2019. 10. 10.자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된 해당 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6. 1. 선고 94다59882 판결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53716 판결
- 회사의 취업규칙 제58조 제3항: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의무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해고가 무효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일 다음날인 2019. 10. 12.부터 근로자를 복직시킬 때까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은 해고일인 2019. 10. 11.로 보아, 2019. 7. 11.부터 2019. 10. 10.까지의 임금 총액 7,631,880원을 총 일수 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 82,955원, 1월 평균임금 2,488,650원으로 산정
판정 상세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 다음날부터 복직일까지 월 2,488,65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야간근로수당 등 손해배상, 4대 보험료 등 과다공제에 따른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의 취업규칙 제58조 제3항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하나는 '회사 및 대표 험담(명예훼손)'이었
음.
- 피고(대표)는 이 징계사유의 직접적인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에 참여하여 의결
함.
- 원고는 2019. 7. 11.부터 2019. 10. 10.까지 피고로부터 총 7,631,880원의 임금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로 인한 해고의 무효 여부
- 법리: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위원의 제척 사유를 규정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징계위원은 징계의결에 관여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징계권 행사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
임. 특히,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징계혐의 사유의 피해자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취업규칙 제58조 제3항은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위원의 징계의결 관여를 금지
함.
- 이 사건 제6징계사유가 '회사 및 대표 험담(명예훼손)'인바, 피고는 대표로서 이 징계사유의 직접적인 피해자이므로 징계의결에 관여할 수 없
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에 참여하여 의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척 사유가 있는 피고가 징계위원으로 관여한 2019. 10. 10.자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6. 1. 선고 94다59882 판결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53716 판결
- 피고의 취업규칙 제58조 제3항: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