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01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784
부산지방법원 2021. 4. 1. 선고 2020구합24784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지급청구 사건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지급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근로자의 임금지급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2.경부터 피고 산하 B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1년 단위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
함.
- 2020. 8. 초순경 교육청 방침에 따라 야구부 학생 대상 폭력피해 설문조사 실시 결과, 피해학생 2인이 근로자에게 언어적 폭력을 당했다고 답변
함.
- 학교장은 2020. 8. 25. 2차 설문조사 및 심층 면담 후 근로자의 아동학대 혐의를 부산진경찰서에 신고
함.
- 2020. 9. 8. 체육소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원고 해임 요구 및 해임 동의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하고, 근로자를 직무에서 배제하며 급여 지급을 중단하는 휴업조치를 결의
함.
- 2020. 9. 18. 근로자에게 휴업조치를 통지
함.
- 2020. 9. 24.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감독 해임안을 결의
함.
- 2020. 9. 25. 학교장은 근로자에게 2020. 9. 28.자로 취업규칙 제52조, 학교체육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해고한다고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확인의 이익)
-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는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법률상 지위의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신분관계가 종료되나, 단기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 없는 경우 또는 재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고와 동일하게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
음.
-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되었고, 계약서상 기간 만료 시 원칙적으로 계약이 종료하며, 재계약을 강제 또는 권장하는 내용이 없
음.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은 학교장에게 학교운동부지도자 재임용 시 실적, 복무태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재량을 부여
함.
- 학교장이 근로자에게 장기간 근로를 권유하거나 해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한 사정이 없
음.
-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
음.
- 변론종결일 이전인 2021. 2. 28.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두8640 판결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지급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원고의 임금지급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2.경부터 피고 산하 B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1년 단위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
함.
- 2020. 8. 초순경 교육청 방침에 따라 야구부 학생 대상 폭력피해 설문조사 실시 결과, 피해학생 2인이 원고에게 언어적 폭력을 당했다고 답변
함.
- 학교장은 2020. 8. 25. 2차 설문조사 및 심층 면담 후 원고의 아동학대 혐의를 부산진경찰서에 신고
함.
- 2020. 9. 8. 체육소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원고 해임 요구 및 해임 동의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하고, 원고를 직무에서 배제하며 급여 지급을 중단하는 휴업조치를 결의
함.
- 2020. 9. 18. 원고에게 휴업조치를 통지
함.
- 2020. 9. 24.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감독 해임안을 결의
함.
- 2020. 9. 25. 학교장은 원고에게 2020. 9. 28.자로 취업규칙 제52조, 학교체육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해고한다고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확인의 이익)
-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는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법률상 지위의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신분관계가 종료되나, 단기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 없는 경우 또는 재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고와 동일하게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
음.
- 원고의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되었고, 계약서상 기간 만료 시 원칙적으로 계약이 종료하며, 재계약을 강제 또는 권장하는 내용이 없
음.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은 학교장에게 학교운동부지도자 재임용 시 실적, 복무태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재량을 부여
함.
- 학교장이 원고에게 장기간 근로를 권유하거나 해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한 사정이 없
음.
-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원고에게 계약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