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2198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근로자의 주식 매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근로자의 주식 매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식 매수 행위는 회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그러나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관리팀장 폭행, 사건경위 조사 거부, 비상대책위원회 서류 및 주권 반환 거부, 임원진 중상모략 및 경영권 장악 시도(결의문 및 성명서), 무단결근)만으로도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 노조위원장으로, 관리팀장을 폭행하고 사건 경위 조사를 거부
함.
- 근로자는 비상대책위원회 서류 및 타인의 주권 반환을 거부
함.
- 근로자는 피고 회사 근로자 및 퇴직 근로자들로부터 피고 회사 발행 주식을 매수하여 경영권 확보를 시도
함.
- 근로자는 결의문 및 성명서를 통해 새로 선임된 임원진을 비방하고 근로자들을 선동
함.
- 근로자는 무단결근
함.
- 피고 회사는 근로자의 위 행위들을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주식 매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발행 주식을 취득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으며, 주식 매수를 통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이를 회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주식 매수 행위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징계사유 해석을 그르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
음. 징계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 방법
- 법리: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
함. 이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
함.
- 법리: 근로자에게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해고처분의 적정성은 개별 사유가 아닌 전체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로 판단
함.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판단 자료로 삼을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2211 판결
-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9161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원의 판단: 주식 매수를 통한 경영권 확보 시도를 징계사유에서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관리팀장 폭행 및 사건경위 조사 거부, 비상대책위원회 서류 및 주권 반환 거부, 임원진 중상모략 및 경영권 장악 시도(결의문 및 성명서), 무단결근)만으로도 해당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
음.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주식 매수 행위가 회사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더라도, 그것이 곧 회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판정 상세
근로자의 주식 매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식 매수 행위는 회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그러나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관리팀장 폭행, 사건경위 조사 거부, 비상대책위원회 서류 및 주권 반환 거부, 임원진 중상모략 및 경영권 장악 시도(결의문 및 성명서), 무단결근)만으로도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노조위원장으로, 관리팀장을 폭행하고 사건 경위 조사를 거부
함.
- 원고는 비상대책위원회 서류 및 타인의 주권 반환을 거부
함.
- 원고는 피고 회사 근로자 및 퇴직 근로자들로부터 피고 회사 발행 주식을 매수하여 경영권 확보를 시도
함.
- 원고는 결의문 및 성명서를 통해 새로 선임된 임원진을 비방하고 근로자들을 선동
함.
- 원고는 무단결근
함.
- 피고 회사는 원고의 위 행위들을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주식 매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발행 주식을 취득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으며, 주식 매수를 통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이를 회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식 매수 행위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징계사유 해석을 그르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
음. 징계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 방법
- 법리: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
함. 이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
함.
- 법리: 근로자에게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해고처분의 적정성은 개별 사유가 아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