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3.10.22
대법원92다49935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2다4993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단체협약상 재심절차 미준수 및 징계위원회 규정 위반으로 인한 해고처분 무효
판정 요지
단체협약상 재심절차 미준수 및 징계위원회 규정 위반으로 인한 해고처분 무효 결과 요약
- 단체협약에 규정된 재심절차를 생략하고,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징계위원회규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해고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임.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원고의 무단결근 및 조업방해를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 해고를 의결하고 노동조합과 원고에게 통지
함.
- 노동조합은 즉각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처분 부당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해고처분을 확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재심절차 생략의 효력
- 법리: 단체협약에 재심절차가 규정되어 있고, 노동조합이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회사가 재심절차를 전혀 생략하였다면, 이는 절차의 엄격성, 징계대상자의 기대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절차정의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의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제23조에 따른 재심절차를 생략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이 해고처분은 무효
임. 단체협약과 징계위원회규정 간의 효력 충돌
- 법리: 단체협약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예외를 두지 않는다면, 징계규정은 단체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만 위임된 것으로 보아야
함. 단체협약에 위반하여 징계위원회 의결 없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징계위원회규정은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 제34조가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 기회 부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위원회 의결 없이 징계처분을 가능하게 한 표창·징계위원회규정 제22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위반되어 무효
임. 당연퇴직사유 해당 여부와 징계절차 준수 의무
- 법리: 징계대상자의 비위사실이 징계해고사유 외에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가 해당 비위사실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이상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절차를 준수해야
함. 징계절차의 하자가 당연퇴직사유 해당으로 치유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원고의 비위사실이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이상 단체협약상 재심규정 등 징계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으므로 해고처분은 위법함.
판정 상세
단체협약상 재심절차 미준수 및 징계위원회 규정 위반으로 인한 해고처분 무효 결과 요약
- 단체협약에 규정된 재심절차를 생략하고,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징계위원회규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해고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임.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원고의 무단결근 및 조업방해를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 해고를 의결하고 노동조합과 원고에게 통지
함.
- 노동조합은 즉각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처분 부당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해고처분을 확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재심절차 생략의 효력
- 법리: 단체협약에 재심절차가 규정되어 있고, 노동조합이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회사가 재심절차를 전혀 생략하였다면, 이는 절차의 엄격성, 징계대상자의 기대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절차정의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의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제23조에 따른 재심절차를 생략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이 해고처분은 무효
임. 단체협약과 징계위원회규정 간의 효력 충돌
- 법리: 단체협약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예외를 두지 않는다면, 징계규정은 단체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만 위임된 것으로 보아야
함. 단체협약에 위반하여 징계위원회 의결 없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징계위원회규정은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 제34조가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 기회 부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위원회 의결 없이 징계처분을 가능하게 한 표창·징계위원회규정 제22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위반되어 무효
임. 당연퇴직사유 해당 여부와 징계절차 준수 의무
- 법리: 징계대상자의 비위사실이 징계해고사유 외에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가 해당 비위사실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이상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절차를 준수해야
함. 징계절차의 하자가 당연퇴직사유 해당으로 치유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원고의 비위사실이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이상 단체협약상 재심규정 등 징계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으므로 해고처분은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