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0.12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0696
대전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2017구합10069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택시기사 해고의 정당성 판단: 무단결근 및 횡령에 따른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판정 요지
택시기사 해고의 정당성 판단: 무단결근 및 횡령에 따른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용)을 취소하고, 원고(회사)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여객운송사업(택시) 회사이며, 참가인은 1996. 2. 15. 입사한 택시기사
임.
- 원고 징계위원회는 2016. 6. 3. 참가인에 대해 ① 2015. 7. 14.부터 2015. 7. 31.까지 무단결근, ② 업무 외 사건 금고 이상 확정(구약식 벌금 500만 원), ③ 직장 또는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자라는 해고사유로 해고를 결정
함.
- 2016. 6. 7. 참가인에게 2016. 7. 16.자 해고 통보를 함(해당 해고).
- 참가인은 해당 해고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6. 9. 7.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인용
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7. 1. 10.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근로자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이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당해 징계사유 전후의 비위사실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무단결근 관련:
- 참가인은 2015. 7. 14.부터 2015. 7. 31.까지 결근계를 제출하였으나, 근로자의 취업규칙상 결근은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결근계 제출만으로 승인되거나 묵시적 승인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은 2015. 7. 23.경 업무복귀 지시서를 받고도 출근하지 않
음.
- 참가인은 이미 2015. 5. 무단결근으로 정직 30일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무단결근 당시 해고 통보를 받은 상태였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
음.
- 횡령 관련:
- 참가인은 노조위원장으로서 노조원 자녀 학자금 및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 임금 총 9,815,920원을 횡령한 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
음.
- 비록 금고 이상의 형은 아니지만, 이는 참가인의 업무와 무관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같은 회사 근로자들이어서 근로자들의 화합을 해치고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로 볼 수 있
음.
- 동료 근로자 5명이 참가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함.
- 종합 판단: 참가인의 무단결근 및 횡령 비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 전력 등을 종합할 때, 해당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해당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
판정 상세
택시기사 해고의 정당성 판단: 무단결근 및 횡령에 따른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용)을 취소하고, 원고(회사)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객운송사업(택시) 회사이며, 참가인은 1996. 2. 15. 입사한 택시기사
임.
- 원고 징계위원회는 2016. 6. 3. 참가인에 대해 ① 2015. 7. 14.부터 2015. 7. 31.까지 무단결근, ② 업무 외 사건 금고 이상 확정(구약식 벌금 500만 원), ③ 직장 또는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자라는 해고사유로 해고를 결정
함.
- 2016. 6. 7. 참가인에게 2016. 7. 16.자 해고 통보를 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6. 9. 7.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인용
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7. 1. 10.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이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당해 징계사유 전후의 비위사실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무단결근 관련:
- 참가인은 2015. 7. 14.부터 2015. 7. 31.까지 결근계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의 취업규칙상 결근은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결근계 제출만으로 승인되거나 묵시적 승인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은 2015. 7. 23.경 업무복귀 지시서를 받고도 출근하지 않
음.
- 참가인은 이미 2015. 5. 무단결근으로 정직 30일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무단결근 당시 해고 통보를 받은 상태였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
음.
- 횡령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