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8. 11. 23. 선고 2017나15613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원의 사적 금전거래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승진 무효 처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직원의 사적 금전거래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승진 무효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무효이며, 승진 무효 처분은 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7. 6. 20. 회사에 입사하여 2016. 1. 1. 7급 주임으로 승진
함.
- 회사의 자체감사 결과, 근로자가 2010. 2. 1.부터 2013. 9. 19.까지 조합원 C과 비조합원 D에게 사적 금전거래를 하였고, 업무시간 중 조합 상품 이용, C의 통장 및 카드 발급 서류 대리 작성, 미성년 조카 E 명의 계좌 불법 개설 등의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
됨.
- 회사는 2017. 4. 12. 근로자에게 '사금융 알선 등 법규 위반'을 이유로 징계면직 예정 통보 및 의견 제출을 요구
함.
- 근로자는 2017. 4. 24. 징계면직 부당 의견진술서를 제출
함.
- 회사는 2017. 5. 10. 이사회에서 2015. 11. 25.자 근로자의 7급 주임 승진 결의가 인사규정 위반으로 무효임을 결의하고, 근로자를 9급 서기보로 임용함과 동시에 '사금융 알선 등 법규 위반'을 이유로 징계면직을 결의
함.
- 회사는 2017. 5. 11. 근로자에게 7급 주임 승진 무효 및 9급 서기보 임용, 징계면직 처분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사유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
임. 다만, 근로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가 축약 기재되었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근로자는 감사 결과 및 징계 예고를 통해 징계사유를 인지하고 있었고, 의견진술서 제출 및 이사회 참석을 통해 소명 기회를 충분히 가졌
음. 따라서 해고통지서에 사유가 축약 기재되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해고시기도 2017. 5. 11.로 명확히 특정되어 근로자가 해고 효력을 다투는 데 어려움이 없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76434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
다. 징계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준수 여부)
- 법리: F제재규정은 G중앙회가 단위조합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기 위해 제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는 G중앙회 내부에 설치된 위원회이며 단위조합에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
음. F제재규정의 목적과 제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대상 등을 고려할 때, 단위조합은 G중앙회의 관여 없이 이사회에서 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
함.
- 판단: F제재규정은 G중앙회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으로, 단위조합에 제재심의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
음. 제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대상은 단위조합의 이사회에서 구성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F제재규정은 단위조합이 자체적으로 임직원을 징계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
음. 따라서 피고와 같은 단위조합은 F제재규정에 따른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에서 직원을 징계할 수 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
음. 징계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징계사유 존재 여부)
판정 상세
직원의 사적 금전거래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승진 무효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고는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무효이며, 승진 무효 처분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6. 20. 피고에 입사하여 2016. 1. 1. 7급 주임으로 승진
함.
- 피고의 자체감사 결과, 원고가 2010. 2. 1.부터 2013. 9. 19.까지 조합원 C과 비조합원 D에게 사적 금전거래를 하였고, 업무시간 중 조합 상품 이용, C의 통장 및 카드 발급 서류 대리 작성, 미성년 조카 E 명의 계좌 불법 개설 등의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
됨.
- 피고는 2017. 4. 12. 원고에게 '사금융 알선 등 법규 위반'을 이유로 징계면직 예정 통보 및 의견 제출을 요구
함.
- 원고는 2017. 4. 24. 징계면직 부당 의견진술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17. 5. 10. 이사회에서 2015. 11. 25.자 원고의 7급 주임 승진 결의가 인사규정 위반으로 무효임을 결의하고, 원고를 9급 서기보로 임용함과 동시에 '사금융 알선 등 법규 위반'을 이유로 징계면직을 결의
함.
- 피고는 2017. 5. 11. 원고에게 7급 주임 승진 무효 및 9급 서기보 임용, 징계면직 처분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사유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
임. 다만, 근로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가 축약 기재되었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원고는 감사 결과 및 징계 예고를 통해 징계사유를 인지하고 있었고, 의견진술서 제출 및 이사회 참석을 통해 소명 기회를 충분히 가졌
음. 따라서 해고통지서에 사유가 축약 기재되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해고시기도 2017. 5. 11.로 명확히 특정되어 원고가 해고 효력을 다투는 데 어려움이 없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76434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
다. 징계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준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