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구합105025 판결 감봉처분취소
핵심 쟁점
소방공무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및 직장 이탈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소방공무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및 직장 이탈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2. 7. 31.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2016. 12. 15.부터 2018. 2. 4.까지 세종소방서 B(지방소방경)으로 근무한 소방공무원
임.
- 근로자의 처는 2009년경 'F' 축산업 허가를 얻어 한우를 키우는 축산업을 하고 있었고, 원고 부부는 그 무렵부터 C조합의 조합원이었
음.
- 근로자는 2016. 5. C조합의 대의원으로 위촉되었으나, 소속 기관의 장인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
함.
- 대의원회의는 통상 1년에 2~3회 개최되며, 근로자는 2017. 1. 24., 2017. 5. 24., 2017. 11. 28. 총 세 차례 대의원회의에 참석하였고, 참석할 때마다 35만 원을 수령
함.
- 세종특별자치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는 2018. 2. 26.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회사는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위 징계처분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5. 16. 위 징계처분을 감봉 3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겸직금지의무 위반 해당 여부
- 지방공무원법 제56조 제1항은 공무원이 공무 외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
함. 이는 공무원의 직무 능률 저하 또는 직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우려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 있는 업무도 겸직 허가 대상에 포함
됨.
- C조합 대의원 직무는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업무에 해당하며, C조합은 축산 농가 진흥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으로 사적 모임과 성격이 다
름.
- 법원은 근로자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C조합 대의원 직을 수행한 것은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6조 제1항: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
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처분 타당성이 인정되면 위법하지 않
음.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 소청심사위원회는 C조합 대의원 겸직에 따른 겸직금지의무 위반, 2017. 1. 24. 및 2017. 11. 28. 직장 이탈금지의무 위반, 2018. 1. 9. 성실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인정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청렴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으로서 특히 화재 등 긴급 상황에 항시 대비해야 하는 소방공무원임을 고려할 때, 무단 겸직 및 근무지 이탈로 직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봄.
판정 상세
소방공무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및 직장 이탈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7. 31.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2016. 12. 15.부터 2018. 2. 4.까지 세종소방서 B(지방소방경)으로 근무한 소방공무원
임.
- 원고의 처는 2009년경 'F' 축산업 허가를 얻어 한우를 키우는 축산업을 하고 있었고, 원고 부부는 그 무렵부터 C조합의 조합원이었
음.
- 원고는 2016. 5. C조합의 대의원으로 위촉되었으나, 소속 기관의 장인 피고의 허가를 받지 아니
함.
- 대의원회의는 통상 1년에 2~3회 개최되며, 원고는 2017. 1. 24., 2017. 5. 24., 2017. 11. 28. 총 세 차례 대의원회의에 참석하였고, 참석할 때마다 35만 원을 수령
함.
- 세종특별자치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는 2018. 2. 26.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5. 16. 위 징계처분을 감봉 3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겸직금지의무 위반 해당 여부
- 지방공무원법 제56조 제1항은 공무원이 공무 외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
함. 이는 공무원의 직무 능률 저하 또는 직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우려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 있는 업무도 겸직 허가 대상에 포함됨.
- C조합 대의원 직무는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업무에 해당하며, C조합은 축산 농가 진흥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으로 사적 모임과 성격이 다
름.
- 법원은 원고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C조합 대의원 직을 수행한 것은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6조 제1항: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
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처분 타당성이 인정되면 위법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