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4.04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577
대전지방법원 2019. 4. 4. 선고 2017구합15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금속도장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며, 근로자는 2016. 2. 11. 참가인 회사에 경리사무원으로 입사
함.
- 참가인은 2017. 3. 23.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후 2017. 3. 30.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을 의결
함.
- 참가인은 2017. 3. 31.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및 위반사항을 교부하며 해고
함.
- 근로자는 해당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7. 6. 9. 기각
됨.
- 근로자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7. 9. 21. 재심신청이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반출증 및 부자재리스트 작성 요구를 거절
함.
- 근로자는 거래명세표 수량/단가 입력 오류, 중복 발행 등 빈번한 업무상 실수를 저지
름.
- 근로자는 잘못 발행된 거래명세표 폐기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임의 폐기
함.
- 근로자는 상급자에게 욕설하고 수화기를 던지는 등 모욕적인 행위를
함.
- 근로자는 잦은 지각과 근무시간 중 사적인 인터넷 사용으로 근무태도가 불량
함.
- 이러한 행위들은 취업규칙 제87조의 '회사가 정한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케 한 것'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해당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징계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업의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금속도장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며, 원고는 2016. 2. 11. 참가인 회사에 경리사무원으로 입사
함.
- 참가인은 2017. 3. 23.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후 2017. 3. 30.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을 의결
함.
- 참가인은 2017. 3. 31. 원고에게 해고통지서,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및 위반사항을 교부하며 해고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7. 6. 9. 기각
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7. 9. 21. 재심신청이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원고의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반출증 및 부자재리스트 작성 요구를 거절
함.
- 원고는 거래명세표 수량/단가 입력 오류, 중복 발행 등 빈번한 업무상 실수를 저지
름.
- 원고는 잘못 발행된 거래명세표 폐기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임의 폐기
함.
- 원고는 상급자에게 욕설하고 수화기를 던지는 등 모욕적인 행위를
함.
- 원고는 잦은 지각과 근무시간 중 사적인 인터넷 사용으로 근무태도가 불량
함.
- 이러한 행위들은 취업규칙 제87조의 '회사가 정한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케 한 것'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