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5.13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6319
서울행정법원 2022. 5. 13. 선고 2021구합6631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B주식회사는 자동차 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20. 7. 13. 입사하여 자동차 도장 업무를 수행
함.
- 2020. 10. 26. 근로자는 팀장 E과 다투었고, E은 근로자에게 욕설을
함.
- 근로자는 공장장 F에게 E의 행위에 대한 부당함을 이야기하며 신고하겠다고 했으나 F이 만류
함.
- 근로자는 월차계에 'E 팀장 폭행, 모욕죄, 협박죄 경찰서 신고, 노동부 신고'를 사유로 기재하고 퇴근
함.
- 2020. 11. 2. 근로자는 국민신문고에 "B 도장부 E 팀장에게 폭행을 당하였고 '강제해고'당하였습니다"라는 글을 기재
함.
- 이 사건 회사는 원고와 연락 없이 2020. 11. 4.경 근로자가 2020. 10. 27.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한 것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함.
- 근로자는 2020. 11. 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1. 4. 2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 원인: 해고 여부
-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른 근로계약 관계 종료를 의미
함.
-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니라 합의해지 또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증명해야
함.
-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증거가 없으며, 제출한 월차계는 휴가를 원한 것으로 보
임.
- 국민신문고 글의 주된 취지는 부당해고 주장이므로, 합의해지 의사로 보기 어려
움.
- 이 사건 회사는 근로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
음.
- 법원은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이 사건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0548판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해고의 효력: 서면통지 의무 위반 여부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고는 효력이 없
음.
-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사유나 해고시기를 통지하였다는 증거가 없
음.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B주식회사는 자동차 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20. 7. 13. 입사하여 자동차 도장 업무를 수행
함.
- 2020. 10. 26. 원고는 팀장 E과 다투었고, E은 원고에게 욕설을
함.
- 원고는 공장장 F에게 E의 행위에 대한 부당함을 이야기하며 신고하겠다고 했으나 F이 만류
함.
- 원고는 월차계에 'E 팀장 폭행, 모욕죄, 협박죄 경찰서 신고, 노동부 신고'를 사유로 기재하고 퇴근
함.
- 2020. 11. 2. 원고는 국민신문고에 "B 도장부 E 팀장에게 폭행을 당하였고 '강제해고'당하였습니다"라는 글을 기재
함.
- 이 사건 회사는 원고와 연락 없이 2020. 11. 4.경 원고가 2020. 10. 27.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한 것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함.
- 원고는 2020. 11. 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1. 4. 2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 원인: 해고 여부
-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른 근로계약 관계 종료를 의미
함.
-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니라 합의해지 또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증명해야
함.
- 원고가 사직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증거가 없으며, 제출한 월차계는 휴가를 원한 것으로 보
임.
- 국민신문고 글의 주된 취지는 부당해고 주장이므로, 합의해지 의사로 보기 어려
움.
-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
음.
- 법원은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이 사건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