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1.18
서울고등법원2021나2045702
서울고등법원 2023. 1. 18. 선고 2021나2045702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상시 근로자 4인 사업장의 인사규정에 따른 해고 제한 및 무효 확인
판정 요지
상시 근로자 4인 사업장의 인사규정에 따른 해고 제한 및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상시 근로자 4인 사업장인 을 협동조합이 직원의 업무상횡령 관리·감독 소홀 및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갑을 해고한 사안에서, 인사규정에 정한 면직사유가 없으므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을 협동조합은 상시 근로자 4인 사업장으로, 갑은 2017. 2. 1.부터 관리부 부장으로 근무
함.
- 2020. 7. 6. 을 협동조합 인사위원회는 2018년 조합 직원의 업무상횡령에 대한 갑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갑을 해고하기로 의결
함.
- 2020. 7. 13. 을 협동조합은 갑에게 2020. 8. 31. 자로 해고(권고사직) 통지를
함.
- 갑과 을 협동조합의 연봉 및 근로계약서에는 "이 계약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
음.
- 을 협동조합은 직원의 해임 및 면직에 관하여 처무규정 및 인사규정을 두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
- 법리: 계약 내용 해석 시 문언 내용, 약정 동기 및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
함.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의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을 협동조합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의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
음.
- 연봉 및 근로계약서의 "이 계약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이라는 문구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위반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 충족 문구로 보이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령 규정들까지 모두 적용하기로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해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에 따른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다275447 판결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3조, 제24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인사규정에 따른 해고 제한 및 해고의 효력
- 법리: 민법 제660조 제1항은 임의규정이므로,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해고의 사유를 열거하고 그 소정의 사유에 의하여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제한의 특약을 두었다면, 해고는 위 특약에 따라야 하며 이에 위반한 해고는 무효
임. 취업규칙은 근로계약 체결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의 준칙이
됨.
- 법원의 판단:
- 을 협동조합이 4인 이하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갑과 을 협동조합 사이에는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을 협동조합은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고제한의 특약에 해당하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
음.
- 인사규정은 직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하며 '직권면직', '자연면직', '징계면직'의 3가지 유형만을 근로관계 종료 사유로 규정하고 있
판정 상세
상시 근로자 4인 사업장의 인사규정에 따른 해고 제한 및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상시 근로자 4인 사업장인 을 협동조합이 직원의 업무상횡령 관리·감독 소홀 및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갑을 해고한 사안에서, 인사규정에 정한 면직사유가 없으므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을 협동조합은 상시 근로자 4인 사업장으로, 갑은 2017. 2. 1.부터 관리부 부장으로 근무
함.
- 2020. 7. 6. 을 협동조합 인사위원회는 2018년 조합 직원의 업무상횡령에 대한 갑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갑을 해고하기로 의결
함.
- 2020. 7. 13. 을 협동조합은 갑에게 2020. 8. 31. 자로 해고(권고사직) 통지를
함.
- 갑과 을 협동조합의 연봉 및 근로계약서에는 "이 계약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
음.
- 을 협동조합은 직원의 해임 및 면직에 관하여 처무규정 및 인사규정을 두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
- 법리: 계약 내용 해석 시 문언 내용, 약정 동기 및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
함.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의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을 협동조합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의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
음.
- 연봉 및 근로계약서의 "이 계약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이라는 문구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위반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 충족 문구로 보이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령 규정들까지 모두 적용하기로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에 따른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다275447 판결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3조, 제24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인사규정에 따른 해고 제한 및 해고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