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31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4450
서울행정법원 2018. 5. 31. 선고 2017구합7445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공기업 직원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 및 징계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공기업 직원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 및 징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파면 처분이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 사유가 존재하며,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공기업으로, 근로자는 1993. 1. 11. 입사하여 2003. 4. 1.부터 3급 차장으로 근무
함.
- 감사원은 2016. 4. 28.부터 2016. 6. 13.까지 참가인에 대한 비위행위 점검을 실시하고, 2016. 11. 21. 근로자에 대해 상벌규정 제17조에 따라 파면 징계처분을 요구
함.
- 참가인은 2016. 11. 22. 근로자에게 이 사건 문책요구서와 출석통지서를 이메일로 보내고, 23일 문자메시지로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
함.
- 인사위원회는 2016. 11. 24. 근로자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고, 참가인은 2016. 11. 29. 근로자에 대한 파면을 통보
함.
- 근로자는 2016. 11. 30.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경영위원회는 2016. 12. 19. 이 사건 파면을 유지하기로 의결
함.
- 근로자는 2017. 2. 7.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7. 5. 1. 중앙지방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 상벌규정 제17조 제2항 위반 여부: 징계담당부서장이 감사원의 처분요구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직접 조사를 생략한 것이 상벌규정 위반인지 여
부.
- 상벌규정 제17조 제2항은 징계담당부서장이 징계심의에 '필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직접 조사를 해야 함을 의미하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되면 직접 조사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해석
함.
- 참가인의 징계담당부서장이 이 사건 문책요구서 내용에 관하여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파면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의무 위반 여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 위반 여
부.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의 신중한 해고와 분쟁의 적정하고 용이한 해결, 근로자의 적절한 대응을 위한 취지이며,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함.
- 근로자는 감사원 감사, 인사위원회 및 경영위원회 소명자료 제출, 이 사건 문책요구서 수령, 징계처분장 수령, 이의신청 및 구제신청 등을 통해 파면 당시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았고, 불복절차에 어려움이 없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징계사유의 존부
- 근로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하고, 직무관련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는지 여
부.
- 근로자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이 사건 파면의 처분사유를 인정하였고, 관련자 진술, 카드결제내역, 계좌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향응 수수 사실이 인정
판정 상세
공기업 직원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 및 징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 처분이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 사유가 존재하며,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공기업으로, 원고는 1993. 1. 11. 입사하여 2003. 4. 1.부터 3급 차장으로 근무
함.
- 감사원은 2016. 4. 28.부터 2016. 6. 13.까지 참가인에 대한 비위행위 점검을 실시하고, 2016. 11. 21. 원고에 대해 상벌규정 제17조에 따라 파면 징계처분을 요구
함.
- 참가인은 2016. 11. 22. 원고에게 이 사건 문책요구서와 출석통지서를 이메일로 보내고, 23일 문자메시지로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
함.
- 인사위원회는 2016. 11. 24.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고, 참가인은 2016. 11. 29. 원고에 대한 파면을 통보
함.
- 원고는 2016. 11. 30.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경영위원회는 2016. 12. 19. 이 사건 파면을 유지하기로 의결
함.
- 원고는 2017. 2. 7.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7. 5. 1. 중앙지방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 상벌규정 제17조 제2항 위반 여부: 징계담당부서장이 감사원의 처분요구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직접 조사를 생략한 것이 상벌규정 위반인지 여
부.
- 상벌규정 제17조 제2항은 징계담당부서장이 징계심의에 '필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직접 조사를 해야 함을 의미하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되면 직접 조사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해석
함.
- 참가인의 징계담당부서장이 이 사건 문책요구서 내용에 관하여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파면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의무 위반 여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 위반 여
부.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의 신중한 해고와 분쟁의 적정하고 용이한 해결, 근로자의 적절한 대응을 위한 취지이며,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함.
- 원고는 감사원 감사, 인사위원회 및 경영위원회 소명자료 제출, 이 사건 문책요구서 수령, 징계처분장 수령, 이의신청 및 구제신청 등을 통해 파면 당시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았고, 불복절차에 어려움이 없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