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0.14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5778
서울행정법원 2022. 10. 14. 선고 2021구합8577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징계위원회 구성 하자로 인한 해고의 부당성 인정
판정 요지
징계위원회 구성 하자로 인한 해고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상 하자로 인해 위법하므로 취소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2. 11. 참가인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인사총무팀 차장으로 근무
함.
- 2020. 7. 16.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1차 해고를 통보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
함.
- 근로자는 2021. 1. 19. 복직 후 대기발령 및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
음.
- 2021. 1. 28. 참가인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통보
함.
- 근로자는 2021. 2. 3. 재심을 청구하였고, 2021. 2. 9. 참가인은 징계재심위원회를 통해 해고를 유지하기로 의결하고 해고 통지함(해당 해고).
-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이 사건 재심판정),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확정
- 법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인지 여부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징계의결서나 처분서에 기재된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한정되지 않
음.
- 판단: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교부한 해고통지서에는 제1, 2징계사유만 기재되어 있었으나,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재심청구 신청 이유서, 징계재심처분사유설명서 등에 제3 내지 6징계사유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징계위원회는 제1, 2징계사유뿐만 아니라 제3 내지 6징계사유도 해당 해고의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6684 판결 징계사유의 존부
- 제1징계사유(경력 허위 기재)
- 판단: 근로자가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
됨.
- 근로자는 17개 회사 중 1년 이상 근무한 회사가 2개에 불과하고 인사업무 경력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이력서에 4개 회사에서 장기간 인사업무를 담당한 것처럼 허위 기재
함.
- 참가인은 인사업무 경력 10년 이상 경력직을 채용하려 했으므로, 근로자의 허위 경력은 채용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
임.
- 개정 전 취업규칙 제42조 제9호는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중요한 경력을 속여 채용된 행위는 신뢰관계 파괴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제2징계사유(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제출 불응)
- 판단: 근로자가 참가인의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제출 지시에 불응함으로써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
됨.
- 근로자는 선별된 내역만 제출하고, 전체 내역 제출 지시를 거부하며 제출했던 서류를 찢어버
림.
판정 상세
징계위원회 구성 하자로 인한 해고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상 하자로 인해 위법하므로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2. 11. 참가인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인사총무팀 차장으로 근무
함.
- 2020. 7. 16. 참가인은 원고에게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1차 해고를 통보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
함.
- 원고는 2021. 1. 19. 복직 후 대기발령 및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
음.
- 2021. 1. 28. 참가인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통보
함.
- 원고는 2021. 2. 3. 재심을 청구하였고, 2021. 2. 9. 참가인은 징계재심위원회를 통해 해고를 유지하기로 의결하고 해고 통지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이 사건 재심판정),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확정
- 법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인지 여부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징계의결서나 처분서에 기재된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한정되지 않
음.
- 판단: 참가인이 원고에게 교부한 해고통지서에는 제1, 2징계사유만 기재되어 있었으나,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재심청구 신청 이유서, 징계재심처분사유설명서 등에 제3 내지 6징계사유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징계위원회는 제1, 2징계사유뿐만 아니라 제3 내지 6징계사유도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6684 판결 징계사유의 존부
- 제1징계사유(경력 허위 기재)
- 판단: 원고가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