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8구합21783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보건교사의 업무지시 불이행 및 복무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판정 요지
보건교사의 업무지시 불이행 및 복무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0. 3. 1. 경기도 교육청 보건교사로 임용되어 2016. 3. 1.부터 C중학교에서 근무
함.
- C중학교장은 2016. 5. 23. 동부교육지원청에 근로자의 지시 불이행, 무단 조퇴 등을 사유로 감사를 요청
함.
- 대구교육청 및 동부교육지원청은 2016. 6. 3.부터 2017. 7. 19.까지 근로자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함.
- 회사는 감사 결과에 따라 2017. 8. 20. 일반징계위원회에 근로자의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이탈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일반징계위원회는 2017. 9. 20.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강등'으로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7. 9. 29. 근로자에게 강등 처분을
함.
- 근로자는 강등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29.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1. 24. 강등 처분을 정직 3개월의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 근로자는 C중학교 전입 후 보건교사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는 업무분장에 대해 교장에게 조정을 요구
함.
- 교장은 2016. 3. 21. 학교 인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학교 환경위생 관리 등에 관한 업무분장을 결정
함.
- 근로자는 인사자문위원회 업무분장에 따라 학교의 먹는물 관리 및 물 관리 업무, 학교 흡연예방사업, 학교보건 및 건강증진 업무, 공기 질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나, 해당 업무들이 보건교사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지연 처리
함.
- 근로자는 교감에게 조퇴를 신청하였으나 반려되었음에도 임의로 조퇴하거나, 승인받기 전에 임의로 조퇴하고, 지참 후 나이스 시스템 입력 지연 등 복무규정을 부적정하게 처리
함.
- 근로자는 동부교육지원청 및 대구교육청의 감사 출석 요구에 대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서면조사를 요청하며 출석을 거부
함.
- 근로자는 2016. 5. 16. 및 2016. 7. 13. 대구교육청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재심청구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인사자문위원회의 업무분장의 위법성:
- 법리: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규칙, 시행령에 따라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인 보건교사에게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맡길 수 있
음. 보건교사는 학생 교육 외에 보건 분야 전문가로서 학생 건강관리 임무도 가
짐. 학교 교사 안의 쾌적하고 위생적인 교육환경 조성은 학생 건강관리에 중요하며, 학교 환경위생관리 업무가 보건교사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
음. 먹는물관리법상 '먹는물 수질 감시원' 자격은 환경부, 시·도, 시·군·구에서 두는 것이며, 학교 내 먹는물 관리자에게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
님. 학교장의 업무분장 재량권은 폭넓게 인정
판정 상세
보건교사의 업무지시 불이행 및 복무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3. 1. 경기도 교육청 보건교사로 임용되어 2016. 3. 1.부터 C중학교에서 근무
함.
- C중학교장은 2016. 5. 23. 동부교육지원청에 원고의 지시 불이행, 무단 조퇴 등을 사유로 감사를 요청
함.
- 대구교육청 및 동부교육지원청은 2016. 6. 3.부터 2017. 7. 19.까지 원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함.
- 피고는 감사 결과에 따라 2017. 8. 20.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의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이탈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일반징계위원회는 2017. 9. 20. 원고에 대한 징계를 '강등'으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7. 9. 29.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함.
- 원고는 강등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29.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1. 24. 강등 처분을 정직 3개월의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 원고는 C중학교 전입 후 보건교사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는 업무분장에 대해 교장에게 조정을 요구
함.
- 교장은 2016. 3. 21. 학교 인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학교 환경위생 관리 등에 관한 업무분장을 결정
함.
- 원고는 인사자문위원회 업무분장에 따라 학교의 먹는물 관리 및 물 관리 업무, 학교 흡연예방사업, 학교보건 및 건강증진 업무, 공기 질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나, 해당 업무들이 보건교사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지연 처리
함.
- 원고는 교감에게 조퇴를 신청하였으나 반려되었음에도 임의로 조퇴하거나, 승인받기 전에 임의로 조퇴하고, 지참 후 나이스 시스템 입력 지연 등 복무규정을 부적정하게 처리
함.
- 원고는 동부교육지원청 및 대구교육청의 감사 출석 요구에 대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서면조사를 요청하며 출석을 거부
함.
- 원고는 2016. 5. 16. 및 2016. 7. 13. 대구교육청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재심청구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인사자문위원회의 업무분장의 위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