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3. 29. 선고 2016누58798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관련 항소심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관련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감사원 공무원으로서 L낚시터 및 C낚시터 관련하여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 추구 및 알선·청탁 행위를 하였다는 의혹을 받
음.
- L낚시터 관련,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 방식 변경 요청 및 낚시터업 허가 관련 압력 행사 의혹이 제기
됨.
- C낚시터 관련, 철거명령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
됨.
- 근로자는 2014. 11. 10. 오후 H의 사무실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괴산군청 방문을 보고하였으므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 (이권 개입 및 알선·청탁)
- 법리: 감사원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
함. 제11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의 행위를 금지
함. 반드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여야만 위 각 금지 규정에 위반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L낚시터 공유수면 점·사용료 관련: 근로자가 실제 토지 이용현황인 도로를 기준으로 점·사용료를 산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담당 공무원이 지목인 잡종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점·사용료를 할인해 달라는 청탁으로 볼 수 있
음. 점·사용료가 감액되지 않았더라도 위 행동강령 제10조 제1항 및 제11조 위반에 해당
함.
- L낚시터 낚시터업 허가 관련: 근로자가 불법 편의시설 철거명령과 불법매립부분 원상복구명령에 대해 철회 및 낚시터업 허가를 해 달라는 취지로 강요, 회유 및 청탁 등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
됨. 당심 증인 U의 증언 내용이 징계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일치하며, 진술을 번복했다고 보기 어려
움.
- C낚시터 철거명령 관련: 근로자의 전화가 철거명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E의 입장에서도 강요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반드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여야만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에 비추어 이유 없
음. 근무지 무단이탈 여부
- 법리: (명시된 법리는 없으나, 근무지 이탈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적용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2014. 11. 10. 14:55경 H의 사무실 전화번호로 연락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근무지 무단이탈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인용 및 수정) 관련 판례 및 법령
- 감사원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 제1항: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
다.
- 감사원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의 행위를 금지한
다.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제로 부당한 이익이 발생했는지 여부보다,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 추구 또는 알선·청탁 행위 자체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함. 이는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 및 청렴성 유지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
판정 상세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관련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감사원 공무원으로서 L낚시터 및 C낚시터 관련하여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 추구 및 알선·청탁 행위를 하였다는 의혹을 받
음.
- L낚시터 관련,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 방식 변경 요청 및 낚시터업 허가 관련 압력 행사 의혹이 제기
됨.
- C낚시터 관련, 철거명령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
됨.
- 원고는 2014. 11. 10. 오후 H의 사무실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괴산군청 방문을 보고하였으므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 (이권 개입 및 알선·청탁)
- 법리: 감사원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
함. 제11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의 행위를 금지
함. 반드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여야만 위 각 금지 규정에 위반하는 것은 아님.
- 법원의 판단:
- L낚시터 공유수면 점·사용료 관련: 원고가 실제 토지 이용현황인 도로를 기준으로 점·사용료를 산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담당 공무원이 지목인 잡종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점·사용료를 할인해 달라는 청탁으로 볼 수 있음. 점·사용료가 감액되지 않았더라도 위 행동강령 제10조 제1항 및 제11조 위반에 해당
함.
- L낚시터 낚시터업 허가 관련: 원고가 불법 편의시설 철거명령과 불법매립부분 원상복구명령에 대해 철회 및 낚시터업 허가를 해 달라는 취지로 강요, 회유 및 청탁 등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됨. 당심 증인 U의 증언 내용이 징계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일치하며, 진술을 번복했다고 보기 어려
움.
- C낚시터 철거명령 관련: 원고의 전화가 철거명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E의 입장에서도 강요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